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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년도 수가인상률 2% 돌파기류 감지유형별 수가협상 종료일을 맞아 약사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도 3%초반 선에서 공단과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내년도 수가계약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약사회의 수가인상률이 지난해 수준인 1.7%를 넘어 2% 초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전망들이 제기되면서 공단과 약사회의 막판 수가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차 수가협상에서 1% 중후반대까지 수가인상률을 끌어올렸던 공단과 약사회가 수가협상 종료일 오전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더욱 진전된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 내외부에서는 1% 미만으로 수가인상폭을 좁혔던 약사회와의 5차 협상에 비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수가인상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약사회는 5차 협상에 비해 진전된 협상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종료 시점까지 수가인상폭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전에 진전된 수가협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격차는 남아있다"며 "협상은 막판까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치협, 한의협도 공단과 수가계약 체결한 듯 이와 함께 치협, 한의협 등도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2.9% 안팎의 수가인상률로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과 한의협은 지난해에도 2.9%의 수가인상률로 공단과 조기에 수가 합의를 이뤄낸데 이어 올해 수가계약을 성사시키면서 2년 연속 공단과 자율계약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특히 한의협은 공단 수가결정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의 종료를 선언했다. 치협의 경우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오후 중으로 협회가 양보를 하는 선에서 공단과 계약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과 치협, 한의협 등은 수가협상 일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가인상률 등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관계자는 "협회가 양보하는 선에서 오후 중에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수가인상률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 일정이 종료되지 않아 인상률까지 밝히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기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사황을 고려해 수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2008-10-17 12:29: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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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율성·독립성 보장돼야 의료질 향상"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서울선언’이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세계의사회는 17일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의 채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개최지의 명칭을 따 ‘서울선언’으로 명명된 이 선언의 핵심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적 판단이 외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선언문에서는 “임상적 독립성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돼 있어 의사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 의료현실을 비춰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선언문은 또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제약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환자와 사회를 위해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면서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선언(declaration)은 WMA의 정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붙이는 분류명으로 이번 ‘서울선언’ 채택이 서울의 위상과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08-10-17 10:53:59홍대업 -
"실손형 민간보험, 건보 재정건정성 훼손"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켜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전액 보장하는 경우 의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의료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하도록 본인부담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 2005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실태조사 재분석 자료와 200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이용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증가는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6135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3330억원에서 1조2837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공보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정한 역할 설정방안도 제안됐다. 즉 ▲실손형 민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하고 ▲실손형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실손형 민간보험사 간 합리적 경쟁이 이뤄져야 하고 ▲소비자가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복지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금융상품인데 지금까지는 금융의 측면에 치중해 관리감독이 이뤄 왔다"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8-10-17 10:50: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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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 부당청구 4년간 5배 증가부당한 건강보험 청구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폭행, 자살시도, 자해 등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최근 4년 동안 부당이득 환수건수는 166%, 환수금액은 87%나 증가하여 연평균 18만건, 441억원에 달하고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민사상 부당 이득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로서, 환수규모는 매년 49억 정도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도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대여 수급자 수는 2004년에 1662건, 2005년 2337건, 2006년 3740건, 2007년 9285건, 2008년 6월 현재 7385건으로 최근 4년간 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보험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부당이득금이 많아지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부당이득금을 노린 고의청구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사례별 사전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병원, 파출소 등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부당 사례를 적발하는 한편 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2008-10-17 10:27: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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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 후반, 의원 2% 중반 수가계약 임박내년도 수가계약이 1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1% 후반대, 의사협회가 2% 중반대의 수가인상폭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최종 협상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약단체의 결단에 따라 지난해 3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약사회 "공단과의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 16일 내년도 수가계약 종료 시점 하루를 앞두고 진행된 의협, 병협, 약사회와 공단 간의 협상에서 의약단체는 일제히 공단이 수가계약을 위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공단이 16일 진행된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기존의 협상안에서 벗어나 최종안에 버금가는 수가인상폭을 제시한 후 의약단체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가협상 종료 하루를 앞두고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 유형별로 의협 2.3%, 병협 1.5%, 약사회 1.7% 등의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협 2%중반, 병협과 약사회가 각각 1%후반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병협 관계자는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성의를 보였다"며 "회원들이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인상이라면 당연히 계약은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이 수가인상폭 격차를 줄이는 데 진전이 있었다"며 "17일 최종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수가협상 타결이나 결렬 어느 쪽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공단이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의협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약단체들이 공단의 수가 인상폭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가계약 기조가 전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을 전제로 지난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상률을 책정하는 분위기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 역시 표면적으로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에서 더욱 상향된 수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힌 것과 달리 계약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줄다리기 형식의 협상보다는 솔직하게 현실적인 인상폭을 제시하고 협회와 협상에 임하는 분위기이다"며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의약단체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0.2% 차이로 의협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단의 계약 성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약단체가 수가계약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인상폭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반발 등 협회 내부의 사정을 의식해 계약을 거부할 경우 마땅히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올해는 수가결정이 건정심으로 옮겨갈 경우 지난해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공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약단체들도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수가협상에 가입자 단체 반발 기류 포착돼 공단이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협상 막판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공단이 무리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발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을 1%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협상팀이 이를 초과하는 인상폭을 각 의약단체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약단체와 수가계약과는 별개로 가입자 단체들이 공단의 수가협상 기조에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고 있다.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일단 수가계약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단 협상팀이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 단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2008-10-17 06:31:06박동준 -
약가협상 1년 9개월, 38품목 급여등재 성공지난해 선별등재제도 도 이후 1년 9개월 동안 총 38품목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키며 급여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화 평가와 양분된 약가협상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우수 의약품을 선별해 적정가격으로 공급코자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베시케어정’에서 '펠루비정'까지 38품목 약가협상 성사 15일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시행된 총 58번(재협상 품목 포함)의 약가협상에서 38품목이 협상을 성사시켜 급여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가협상 도입 이후 가장 먼저 협상을 성사시킨 의약품은 지난해 10월 18일 협상이 체결된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31만3019원)으로 제약사가 아닌 희귀의약품센터가 급여등재 신청을 하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손쉽게 얻어갔다. 실질적으로 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성공한 최초 품목은 지난해 10월 29일 협상이 체결된 한국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으로 당시 공단과 업체는 협상 종료 5시간을 앞두고 5mg와 10mg를 동일가인 1061원으로 한다는 데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지난해 12월 11일 코오롱제약의 토피솔밀크로션과 한림제약의 반탄로션, 20일 한국유비씨제약의 케프라액, 24일 태준제약의 가스론엔정 등이 연이어 협상에서 성공하면서 약가협상 첫 해 총 8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불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공단과 제약사 간의 약가협상은 지난 1월 10일 한국애보트의 클리바린주가 0.25ml을 기준으로 2970원에 협상을 체결한 이후 3개월 동안 협상 성공 품목이 나오지 않는 소강상태를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소강상태를 극복한 품목은 한독약품의 알베스코흡입제로 지난 4월 10일 함량별로 1만2610원, 1만8910원으로 공단과 협상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 5월 15일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최초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는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다시 급여목록 등재에 도전해 923원이 협상을 성사시켰다. 프리그렐 이후 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면 매달 약가협상 체결 품목이 쏟아져 5월 16일 녹십자와 SK생명과학의 알부민주, 6월 유한양행의 프로카논정, 한미약품 에소메졸캡슐과 피도글정 등이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 7월 15일 태평양제약의 카타프로현탁정, 24일 BL&H 의 페리프록스정, 8월 21일 일양약품 랙티셀정, 9월 3일 대원제약의 펠루비정 등이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가운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희망가격의 90% 이상에서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대원제약 펠루비정은 국산 개발 신약으로 최초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품목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약가결정 이분화, 적정가격 모색 위한 역할분담" 이처럼 2년 가까이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분화된 약가결정 구조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를 통과한 품목이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실패하면서 비급여로 결정되는 등 급여등재에 대한 제약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상한금액을 깎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약가결정 구조의 분화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해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지불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평가하고 공단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가능 약제의 약가, 외국가격,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선별등재 제도는 심평원의 급여평가 및 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해 적정가격을 모색키 위한 일련의 역할 분담"이라며 "이러한 기능분화를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적정가격으로 공급코자 하는 것이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2008-10-17 06:28:10박동준 -
제약협, 정부에 일반약 광고규제 완화 요청일반의약품 광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약협회가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일반약 광고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제약협회는 의약품 광고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약 광고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정부 기관 등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터넷 등 정보취득의 방법이 다양화됨으로 인해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방침도 경질환에 대해서는 셀프메디케이션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의약품 대중광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제약협은 정부 등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일반의약품의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광고 활성화에 나설것이라고 강조?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현재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및 광고심의와 관련한 현행 법규와 규정을 보내고, 일반약 광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은 10월말까지 일반약 광고 완화와 관련한 회원사 의견을 받아 내달부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광고규정에는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한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면 안되며,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등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해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 안되며,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도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2008-10-17 06:26: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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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에 2%대 인상안…입장차 좁혀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에 2%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계약 성사의 공을 의협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가협상 종료 하루를 앞두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해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를 내리며 협회도 책임감 있는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공단은 의협과 4차 수가협상을 통해 3차 협상까지 유지되던 6~7%대의 수가인상폭 입장차를 극복하고 양측이 진전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협상에서 공단이 1% 중후반의 수가인상률을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차 협상에서는 이보다 인상된 2%대의 인상률을 의협에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 대해 공단이 계약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 최종일에 벌어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이 의협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수가계약 성사 여부는 의협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의협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협의 이러한 입장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해의 경험을 되새기며 여전히 계약 성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의협이 쉽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상대는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4차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 격차를 줄이는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단도 이번 협상을 통해 지난 협상안과는 달리 최종안에 버금가는 수치를 제시했다"며 "의협과의 계약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과 의협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17일 오후 9시 마지막 협상을 통해 수가계약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2008-10-16 20:58:09박동준 -
약국 수가인상 격차 1% 미만…타결 가능성건강보험공단이 약사회에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협상 타결의 불씨를 남겼다. 16일 공단은 약사회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된 5차 수가협상을 통해 4차 협상에서 제시한 수가인상폭을 상향 조정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실제 인상률 격차를 1% 미만까지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공단과의 협상이 진전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공단측이 제시한 수치보다는 다소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의 1%대의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감안하면 공단이 약사회에 제시한 수치를 약사회 협상팀이 그대로 부정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1%대를 유지하면서도 약사회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약사회는 공단과 수가인상률 1.7%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이 수가인상폭 격차를 줄이는 데 진전이 있었다"며 "17일 최종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타결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그러나 "공단이 현재의 인상폭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협상이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해 최종 협상을 통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모든 의약단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사회와도 성공적으로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현재 공단은 모든 의약단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약사회도 이러한 공단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올해 협상에서는 수치를 제시하는 시점부터 과거의 밀고 당기기식의 과정보다는 솔직하게 인상폭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계약을 체결한 단체들은 올해도 이를 성사시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2008-10-16 18:02:19박동준 -
공단,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바자회'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자체 봉사기금 모금액 23억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본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바자회를 위해 서울 지역 직원들은 4800여점에 이르는 물품을 기증했으며 직원들이 제공한 물품이 경매, 자체 불우이웃돕기 바자 매장 등에서 판매됐다. 특히 이번 바자회에는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해 홍보대사인 오상진, 조수빈 아나운서가 직접 물품 판매에 참여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선천성 기형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역본부에서도 아름다운가게 매장과 연합해 릴레이 바자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바자회가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공단 사회봉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이웃 사랑의 정신을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8-10-16 16:15: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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