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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실거래가 위반 518품목 평균 0.8% 인하

  • 박동준
  • 2008-11-04 12:25:16
  • 388품목, 1% 미만 인하…'세나펜정' 8.3% 인하율 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했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518품목에 대해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가인하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평균 인하율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 가운데 국내 제약사에서는 대원제약의 '세나펜정', 다국적 제약사에서는 한국MSD의 '티모프틱엑스이0.25%점안액'이 각각 8.3%과 1.56%로 최고 인하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심평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처음 실시됐던 실거래가 조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516품목에 대해 평균 0.85%의 약가인하가 이뤄질 계획이다.

요양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제약사 동일투여 경로 성분의 함량비율에 따라 평균 인하율 1.53%의 상한금액 조정이 이뤄질 품목도 12품목에 이를 예정이다.

약가인하가 예정된 품목들 가운데는 인하율이 1% 이하는 388품목으로 전체의 73.5%를 기록했으며 5% 인하는 133품목으로 25.2%, 10% 이하는 7품목으로 1.3%의 비중을 보이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 가운데 최고 인하율이 적용될 품목은 국내사에서는 대원제약사 세나펜정(265원→243원, 인하율 8.3%), 다국적사에서는 한국MSD의 티모프틱엑스이0.25%점안액(4041원→3978원, 인하율 1.56%)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528품목 가운데는 국내사가 94곳의 448품목, 다국적사가 16곳의 80품목 등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적발된 대부분은 국내사가 보유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차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된 품목은 차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돼 약가인하 결과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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