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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당청구 자진신고 행정처분 면제

  • 박동준
  • 2008-11-03 12:22:19
  • 공단,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부당청구 시범 접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년부터 착오나 경미한 부당청구를 요양기관이 자진 신고할 경우 급여비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내달까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부당이득을 신고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한 상황이다.

3일 공단은 “요양기관의 건전청구를 유도하고 불법정추 요양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착오,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급여비 불법청구 자진신고제' 요양기관이 행정청의 위법사실 인지 이전이나 자진신고 유도 기간 내에 불법청구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비만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은 면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단은 착오나 경미한 부당청구 외에도 관례적·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에 대해서도 복지부와의 사전협의 후 사례별로 요양기관 자진신고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내달 말까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제도 도입을 위한 실효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은 요양기관의 자진신고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 회피 및 위법사실에 대한 고의적 축소·은폐가 목적이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자격을 철회할 예정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간의 과다경쟁 등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인 건전청구 유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 자진신고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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