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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페가시스→바라크루드도 급여인정"

  • 박동준
  • 2008-11-04 16:44:54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약제 교체 불가피성 인정"

B형 간염 치료제인 헵세라와 페가시스주의 장기 투여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처방된 바라크루드정1mg는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를 통해 “헵세라 및 페가시스주 장기 투여 후에도 여전히 AST/ALT 및 HBV-DNA 검사수치가 높아 적절한 약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바라크루드정 1.0mg은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의료기관이 델타 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에게 2년 2개월 동안 헵세라, 12개월 동안 페가시스주를 투여한 후 다시 70일 동안 바라크루드정1mg를 처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급여기간 제한을 이유로 헵세라, 페가시스주, 바라크루드정1.0mg 순으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체방법이 아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약제 인정기준 상의 급여기간 제한을 사유로 헵세라, 페가시스주, 바라크루드정1.0mg 순으로 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임상 가이드라인에 언급돼 있는 일반적인 간염치료제 교체방법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사례의 경우 선행 약제의 투여 후 적절한 약제 교체가 불가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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