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지원 민간보험, 급여수준 제한"
- 박동준
- 2008-11-04 1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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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정형선 교수 주장…"공단 질병정보 제공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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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인부담 보충형 민간보험의 경우 급여수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보험 급여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이 지원할 경우 가격인하 효과로 인한 공보험 이용 증가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가 민간보험에 일정정도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일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주관한 '민영의료보험과 공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정리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지원 범위 제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로 정액형의 보험상품은 자유로운 발전을 유도해야 하지만 실손형에 대해서는 공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어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급여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0%의 최소 본인부담금은 유지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민간보험이 공보험에 대한 비용의식을 제거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하고 총의료비의 팽창을 가져왔다"며 "공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의 건정성 확보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공단의 개인의료정보는 민간보험을 포함해 건강보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며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 사생활 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공보험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에 제공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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