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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영업사원 처방담합 무더기 현지조사제약사 영업사원들과 의료기관, 약국이 향진균제 처방을 담합해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한 혐의가 적발돼 해당 기관들이 무더기로 현지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특별현지조사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의원, 약국 각각 5곳에서 1억7000만원의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또 다시 유사한 부정청구가 포착되면서 의약계 및 제약계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영업사원은 판매실적 올리고 의원·약국은 부당청구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회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공단측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2차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포착된 의원, 약국 4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했다. 이번 진료내역통보는 복지부의 처방담합 부정청구 적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급여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2만412개 요양기관의 향진균제(무좀약) 205품목의 처방 및 조제내역을 발췌해 실시한 것이다. 공단의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제약사 직원들과의 무좀약 처방·조제 담합 혐의가 포착된 의원, 약국 43곳의 전체 부당건수는 9549건이며 부당금액은 1억8666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 직원들은 향진균제 판매실적 관리 및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 약국을 돌며 허위로 처방·조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제약사의 영업사원 B씨는 판매 실적관리 차원에서 본인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주거래처인 J의원에 제공, 자사의 무좀약을 처방받은 후 약국 10곳에서 직접 조제를 받는 수법으로 자신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J의원은 급여비를 부당청구토록 했다. C제약사 영업사원 D씨는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평소 거래하던 다수의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청탁해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여러 약국에서 처방을 분산해 조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의원과 약국이 제약사 영업사원이 제공한 친구 및 가족 등 수진자 명단을 서로 돌려가며 허위청구를 일삼은 사례도 적발됐다. E제약사 영업사인원 F씨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 및 가족 주민번호를 확보한 후 S약국, N의원, Y의원 등과 담합해 동일한 날에 N의원과 S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고 다음 날에는 Y의원으로 옮겨 날짜를 다르게 해 처방전을 발급토록 하는 등의 수법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 "무좀약 처방에 끼여있는 거품 제거한다" 공단은 이번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341억원에 이르는 무좀약 처방에 잠재돼 있던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의 처방담합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특별현지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직접적인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의·약사들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미도 강했기 때문이다. 공단이 무좀약 처방·조제가 발생한 병의원 및 약국 2만412곳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341억에 이르는 전체 급여비 지급액 가운데 40여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부정청구라는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무좀약 처방과 관련한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의 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사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급여비를 불법으로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처방액에 포함된 거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2008-10-29 06:40:22박동준 -
약가재평가 이의신청 등 심의 일부 늦춰져당초 올해 약가재평가 결과에 대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등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논의가 일부 지연됐다. 28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는 신규등재 품목 및 올해 약가재평가 결과에 대한 제약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전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은 신규급여 결정신청이 이뤄진 2품목을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마져도 최종 확정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약제급여평가위는 해당 품목들의 심의가 지연될 경우 급여등재 및 복지부 고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30일경 회의를 다시 속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회의를 다시 속개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10-28 19:02: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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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방안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본부별 순회 공청회를 실시한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30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내달 12일 대구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희 부연구위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각 지역별로 가입자 대표 3명을 비롯해 학계 대표, 의료계 대표, 경제계 대표, 복지부 관계자 등 각 1명이 패널로 나서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오는 30일 오후 3시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며 내달 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6일 대전 원광대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5층 대강당, 10일 수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 11일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 12일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5층 등 지역별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2008-10-28 18:04: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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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물리요법도 보험급여화 추진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물리요법에 대한 비용을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경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따른 복지부의 건강보험 소요재정(추계) 300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률은 0.13%(추가보험료 130원)이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됐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물리치료 등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시행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는 오는 3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방안 항목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 및 건강보험 가입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필요성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2008-10-28 16:50: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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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공청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심평원 지하대당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암관리법 개정(복지부 이민원 암정책과장) 및 호스피스 수가체계(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 등에 발표가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지정토론이 예정돼 암 관리법 개정에 대해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관리실장, 보바스기념병원 박진노 전문의,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호스피스 수가체계에 관해서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이순남 학회장, 서울대병원 허대석 종양내과 교수, 서울대 김진현 간호대학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2008-10-28 15:51: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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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시 선택진료비 보고도 의무화"국민권익위,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 토론회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서에 선택진료비 항목을 신설해 보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선택진료비 산정방식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가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국민권익위가 28일 주최한 '선택진료제의 개선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의 주장은 국민권익위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중 결론 부분을 요약 발표한 내용이다. 이 교수는 “현행 선택진료비 산정방식은 아무런 근거없이 항목을 분류해 차등화된 가산율이 적용된다”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기준삼아 일률적인 가산율과 상한액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선택진료비 추가 비용 상한선은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전문종합 최대 8%, 종합병원 최대 4%, 병원 최대 1%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 이 교수는 또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선택진료의 규모 중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야 하며, 반영률은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합의를 근거로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는 급여항목이되 환자가 전액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아울러 “선택진료 비용은 건강보험 심사대상으로 포함돼야 하며, 의료기관은 급여신청시 선택진료 관련 내역을 보고해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환자부담액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반영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2008-10-28 15:24: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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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내역 보고는 제약계 몫"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는 제약 및 도매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송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원, 약국 등의 구입내역 보고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약품 가격과 관련된 자료는 제약 및 도매업계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원장,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 관련 입장 재확인 28일 송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거래내역은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 도매업체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의원, 약국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맞춰 거래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칙으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업계가 가격 등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송 원장은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면 요양기관을 통해 다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라며 "제약계의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원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원칙적인 것으로 의원, 약국 등에 대한 구입내역 보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뜻도 동시에 표명했다. 이는 송 원장이 국감을 통해 밝힌 입장이 직접적으로 의원, 약국 등의 거래내역 보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장은 "현재 의원,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는 편의 상 진행되는 것"이라면서도 "국감에서의 답변 자체가 구입내역 보고를 하겠다거나 혹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지향점, 건강보험 재정 절감 아닌 적정진료" 특히 송 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의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아닌 국민의 적정진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 합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심평원의 관심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맞춰져 있었다면 급여기준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 원장은 "관료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전체를 장악한다"며 "심평원 직원들도 관료화에 빠지지 않았는 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심평원의 목표와 관심은 국민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합리적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부적절 진료에 대해서는 더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10-28 14:37:11박동준 -
동일성분 중복조제 적발 약국 10곳에 그쳐의료급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조제를 한 약국이 10곳에 그쳐 예상보다 약국의 중복조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9월 의료급여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조제 약국 전산점검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9월 한달 간 같으날, 동일인이 동일성분의약품을 중복조제 현황을 보면 수급권자는 총 12명에 조제한 약국은 1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발행기관은 15곳이었고 중복 처방전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심평원은 9월 한달 간 동일성분 중복조제 3만건에 대해 약국명세서(처방조제) 중 요양기호, 접수번호, 주민번호, 요양개시일, 보험등재약 기준 일반(성분)코드 9자리 중 ①~④(일련번호) 와 ⑦(투여경로)가 동일한 건에 대해 전산점검을 진행한 것. 심평원은 전산점검에 적발된 10개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시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당초 일부 약사들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중복조제가 빈번하게 확인되는 약국을 찾기 위해 전산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조제가 발생할 경우 1차로 해당 약국에 주의를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현지확심사, 3차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2008-10-28 12:18:18강신국 -
병협,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주제 포럼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28일 병협은 "급속한 정보기술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병원 의료정보화 추진 및 최적의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정보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 및 기술'을 주제로 신정부의 보건 의료정보화 계획 및 추진(복지부 보건의료정보과 김유석 사무관), 의료정보화와 건강정보보호(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광진 단장), 제도 변경 및 개발 지원계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이병민 부장), Home Healthcare 현황과 발전방향(가천의대 u-health center 박동균 교수)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효율적 의료정보화 추진 및 사례발표'를 주제로는 국내 디지털병원의 현황(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성석 정보팀장, 효율적인 의료정보시스템 운영방안(연세대영동세브란스병원 김성일 의료정보팀장), IT를 통한 병원 최적화 전략과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건국대병원 한기태 의료정보팀장), 기존 OCS와 연동한 EMR시스템 구축사례(강북삼성병원 김미화 정보전략실과장) 등이 발표될 계획이다.2008-10-28 10:54: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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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 2% 미만"…수가소위 재논의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정심에 의협의 수가인상률을 2% 미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제출하는 등 향후 의협 수가결정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복지부 건정심은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 현황을 보고 받고 협상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협의 수가결정 및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등을 지정된 소위원회로 이관해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의원의 수가인상은 가입자 2명, 공급자(의약단체) 5명, 공익대표 4명이 참여하는 수가조정소위에서, 보험료 및 보장성 강화는 가입자 3명, 공급자 3명,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가인상은 보험료 인상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두 사안은 제도개선소위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기존에 마련된 소위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분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의협 수가인상에 대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가장 낮은 인상률 보다 더 낮은 수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의협 수가결정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공단과의 수가 자율계약 실패에 대한 페널티로 올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가인상률을 가져간 병협의 2%보다 더 낮은 수가를 의협에 안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건정심 위원은 "본격적인 의협 수가인상 논의가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의 건의가 제출됐다"며 "수가계약 결렬의 책임을 물어 2%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의협의 수가가 기존 제도개선소위가 아닌 소가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의약단체 간의 공조가 형성될 경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개선소위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동수로 구성돼 있는 반면 수가소위에는 의료공급자의 비중이 가입자나 공익대표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공급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가소위에는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가입자), 의약5단체(공급자), 기획재정부, 심평원, 진흥원, 경북대 박재용 교수(공익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협 수가인상에 대한 최종 심의가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위에서 상정한 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들이 의협 수가인상에 힘을 실을 경우 건정심에서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건정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수가인상과 보험료가 연동되는 상황에서 이를 분리해서 논의할 경우 향후 결정과정에서 혼선이 올 수도 있다"면서도 "수가소위에서 의협 수가인상이 논의되는 만큼 공급자측의 의견이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08-10-27 14:40: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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