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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곳 행정처분

  • 강신국
  • 2008-11-25 11:03:48
  • 복지부, 1차 현지조사 결과 발표…부당청구 가장 많아

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곳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 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취소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 비중을 보면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 방문목욕기관 37.8%, 주야간보호기관 5.3%, 방문간호기관 2%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의 유형은 급여기준 위반청구가 69.2%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 순으로 밝혀졌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와 200~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단 조사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불법행위에 즉각 대처한다는 복안.

복지부는 아울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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