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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해 약국 66곳서 향정약 쇼핑

  • 강신국
  • 2008-11-24 11:52:05
  • 공단, 부당수급사례 적발…5개월간 1320일치 조제

처방전을 위변조해 약국 66곳을 돌며 향정약인 '러미나정' 1320일치를 처방받은 부당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수진자의 향정약 부당수급 사례를 전격 공개했다.

먼저 Y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아는 사람 2명의 증을 도용, 의원에서 향정약을 처방받은 뒤 본인처방전과 함께 처방전 16장을 컬러로 복사했다.

Y씨는 위조처방전 50장을 만들어 약국 66곳을 돌며 1320일치 러미라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친자매가 처방전 14장을 컬러로 복사해 처방전 27장을 위조한 사례도 공개됐다.

이들은 위조처방전으로 약국 41곳으로 전전하며 820일치 트리람정과 스티녹스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처방전을 위조한 향정약 부당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단은 수진자의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84명 중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처방전 위변조 등을 판명되며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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