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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량 줄여달라"…저가약 처방 증가진료비 크기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 비용 부담을 의식한 저가약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용을 가능한 줄이려고 시도한 반면 의사는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나 보호자 대리 처방 등을 직접 진료로 유도해 소액 진료비라도 보전하려는 심리를 드러냈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률제 시행 전후 인식도& 8228;행태 변화 파악을 위해 의사 및 환자 대상 설문& 8228;면접 조사를 4차(2008년 8월~9월중)에 걸쳐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2927개소, 외래환자 6875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8228;약국 모두 시행 초기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제도 체감 현상에 따라 일부 변화를 시도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의원의 경우 환자부담을 고려해 저가약 처방 등으로 진료량을 줄인 비율이 14.4%(184곳)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변화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진료량 감소 요구(6.7%, 86곳)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소액 진료비를 둘러싼 심리 변화도 일부 감지됐다. 의사들은 보호자 대리처방(139곳 10.9%)로, 의사 진료가 없던 물리치료(39곳, 3%) 등을 환자가 직접 진료받도록 유도한 반면 환자들은 도리어 대리처방, 진료없는 물리치료처방을 의사에게 요구(111곳, 3.7%)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했다.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가장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률제 시행 이후 약국의 주된 변화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설명이나 안내, 홍보를 강화했다는 응답이 13.6%(46%)로 가장 많았다. 또 환자 부담을 고려한 저가약 처방 증가를 체감한 약국이 23곳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일반의약품 수요 증가 및 차방조제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11곳, 3.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률제 시행 초기에는 일선 의원, 약국과 환자 사이의 갈등이 빈번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만은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률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사항은 ▲환자와의 갈등 발생(632곳, 30.1%) ▲진료내역 설명(649곳, 30.9%) ▲행정부담 또는 비용 증가(235곳, 11.2%) ▲영수증 발급(67곳,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잔돈을 준비하는 등 수납상의 불편사항을 호소한 기관이 515곳(24.6%)였다. 하지만 정률제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환자들의 제도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소소한 불편이 감소했다. 요양기관들의 경험에 따르면 ▲정률제 이해 부족 환자 지난달보다 감소(598곳, 42.2%) ▲변경된 제도 설명 부담 지난달보다 감소(477곳, 33.9%)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영수증 발급비용을 제외한 행정비용은 전월보다 증가(132곳, 9.4%)했으며, 일부 기관(202곳, 14.3%)에서는 여전히 ▲환자 불만 증가 ▲진료내역 설명 불편 ▲홍보부족 등을 호소했다.2009-02-09 12:30:36허현아 -
복지부-암센터, 제17회 암정복포럼 개최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암센터는 오는 17일 ‘바람직한 암 진료의 급여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제17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 1부에서는 '암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정책 및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외국의 급여정책 제도 소개(좌장 박은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에 대해, 2부에서는 패널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암 진료의 급여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암정복포럼은 복지부의 ‘암정복 2015(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주제를 발굴, 국내 암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암정복포럼은 암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http://ncc.ncc.re.kr)에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없다.2009-02-09 10:40: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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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우수기관에 인센티브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가 실시되면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12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까지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에 공고하고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9-02-08 21:09: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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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보험혜택 기대치 '껑충'…만족도 '급감'우리나라 국민 79%는 약값 보험적용 혜택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국민들의 약값 민감도가 가장 크게 변화했지만,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으로 비용 부담을 체감, 만족도가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2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만족도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7일 건보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와 중요도 변화 추이(2004~2008)’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 만족도는 2004년 50%에서 2007년 57%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값-보험료에 '민감'…보장성 강화엔 '둔감'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전년 대비 15.8%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료의 적정성’(9.9%)과 ‘건강보험 행정의 질’(5%)을 중시하는 비율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보장성 항목 중에서는 만족도와 중요도 측면에서 약값이 가장 큰 인식 전환을 보여 주목됐다. 2004년 57.3점이던 약값 보험혜택 만족도는 2007년 56.1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08년 43.1점으로 전년 대비 13점이나 감소했다. 반면 약값 보험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 이하 수준에서 2008년 35%로, 24.2%나 증가, 약값에 민감해진 국민 인식을 반영했다. "보험료 비싼데 혜택 적다"…만족도 50점 미달 또 국민들의 72%는 급여 혜택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비싼 보험료’(32.4%), ‘건강보험료의 불합리성’(13.4%)을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 인식도가 떨어지는 보장성 분야에서는 ‘지나친 개인부담’(21%)이 불만요소로 꼽힌 가운데, 만족도 점수는 ‘외래진료비 보험혜택’(48.8), 입원비 보험혜택(42.7점), ‘약값 보험혜택’(43.1) 모두 50점에도 못 미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비와 약값 부담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약값 보험혜택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끼고 있다"며 “약값과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관리, 복약습관 개선, 합리적 약품 구입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2009-02-07 06:12:44허현아 -
"취약계층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충"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요양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6일 서울 금천구 소재 남부실버요양원과 인영실버요양센터를 방문,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본인부담이 과다하고 요양시설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시설간 서비스 수준 편차를 줄이고 서민과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이사장은 금천지사를 방문, “관내 금천구청에서 요양시설 설립이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되어 다른 시군구에서도 요양시설을 많이 설립할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및 여직원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중요성도 강조했다.2009-02-06 18:25:52허현아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사례관리 개선"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이용을 계도하는 사례관리 현장을 방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자택을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현황과 건강관리사 등 현장종사자 및 환자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만성질환자의 건강 문제 파악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8~12주 동안 진행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한 정보제공과 교육도 제공된다. 정 이사장은 “맞춤형 질병정보를 제공과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 사례관리 업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9-02-06 17:50:11허현아 -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현행 수가결정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병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돈(고대 법대)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와함께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공개토론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기관 육성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재정 수지 조절 측면에서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2% 안팎 수준의 수가결정을 일방적으로 거듭해 왔다”고 정책 토론 배경을 밝혔다.2009-02-06 17:32:53허현아 -
송재성 심평원장, 의약품 유통물류실태 점검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약품 유통물류센터를 방문, 물류시스템을 점검한 가운데 도매업계가 금융비용 양성화 등을 건의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송 원장은 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백제약품 분당 물류센터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지오영을 돌아봤다. 이번 현장방문은 물류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업계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유통 물류산업과 행정의 조화를 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 원장은 이날 유통의 투명성, 물류비용의 정도, IT의 효과, 외국과의 차이 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표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제약·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현대적 물류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매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비용 양성화 ▲물류시스템 자동처리를 위한 의약품바코드 조기 정착 ▲선진물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투명화 등 도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송 원장의 이번 방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과 강지선 팀장이 수행했다.2009-02-06 16:58:15허현아 -
의협 "의료계 대우, 외자제약보다 못해"의사단체가 의료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상당부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가운데, 수가계약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이 뒤늦게 재연됐다. 이 가운데 수가계약과 약가결정 방식을 빗대 의료계 실정을 비관한 자조적 발언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철수 "약가협상 결렬 때도 약가 일방 통보하나"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6일 ‘건강보험법 개정 배경 및 방향’을 주제로 의사협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거래 형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수가계약 체계에 불만을 표했다. 전 부회장은 이와관련 “공단이 다국적제약사와 약가 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제3자를 통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빗댔다. 올 수가계약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계약 결렬에 대한 패널티로 의사협회의 수가를 깎은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이어 전 부회장이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자의 강제적 명령, 규제 등 억압적인 기제로 공급자를 과도하게 통제, 상호 존중화 조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계약 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을 문제 삼자 계약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으로 논점이 옮겨갔다. 수가계약 결렬, "보험자 탓" vs "공급자 탓"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 시안에 현행 가입자, 공익, 공급자 대표 각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공익 대표 비율을 낮추고(▲가입자 6인 ▲공급자 12인 ▲공익 6인) 수가계약시 재정운영위원회 개입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김경삼 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와관련 “현재 공익대표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들어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익 비율을 줄일 경우 표결처리 등에서 공급자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급여실 정은희 부장도 “수가 협상 결렬의 주원인은 계약 당사자인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가 수준”이라면서 “공급자는 개별 의료기관의 비능률이나 과잉투자까지 모두 보상하라는 입장이고, 보험자는 적정 진료에 의한 평균 수가만을 보상하다보니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규제완화 물타기…환자 비용 전가 '비판' 한편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책임 명문화 ▲요양급기준 계약제 도입(급여기준, 심사기준) ▲임의비급여 및 상계처리 규제 완화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정 개선 ▲과다본인부담금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부당이득 징수사유의 구체적 명시 및 불합리한 환수 보완책 마련 ▲부당한 보고, 검사 시행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조항 삭제 ▲과징금 기준 완화(5배→2배)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폐지 ▲내부고발자 포상금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중 건강보험증 도용 발생시 부당진료를 받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임의비급여 구상권도 가입자에게 돌리는 등 환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의협은 이와관련 “불필요하고 강압적인 규제로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로 내몰리고 환자 보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단측 관계자는 “의료인의 책임을 대부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은 재고해야 한다"고 반론했다.2009-02-06 12:05:59허현아 -
정형근 "약가결정 공단 몫, 심평원은 객체"약가 결정 일원화를 주장해 온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약가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단 소관이라고 강조, 심평원과의 역할 중복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정 이사장은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배경과 방향’ 주제 조찬 세미나 중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포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약가 결정 공단 주체, 심평원은 객체” 정 이사장은 “(약가 결정 과정에서) 심평원이 주체가 되고 공단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정체성 뿌리를 모르는 처사”라며 “심평원은 약가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참여한 기관일 뿐, 공단이 업무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집행을 담당, 국민을 대신해 집행하고 있는 만큼 약가결정도 보험수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영위원회 성격의 가입자 대표 기구를 만들어 이사회 보고,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수가계약 제도 개선 요구도 우회적으로 반론했다. 요양기관 계약제 '반대' 비급여 공개 '압박' 정 이사장은 “의료계 의견에 공감할 부분도 많다”면서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택한 이상 당연지정제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제도”라며 “이를 계약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룬 사회보험 제도를 포기하자는 뜻과 다름 없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또 “수가계약에서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공단의 주주는 국민, 가입자이고 공단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경영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결정에 관여하고, 공단은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하는 현행 구조를 지지했다. 한편 수가 계약 당사자간 형평성을 위해 현재 공단 이사장에게만 허용되는 심평원 자료 접근권을 의약단체 대표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 접근성이 공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감한다"면서 “같은 논리로 의료계는 알지만 우리(공단)가 보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응수했다.2009-02-06 10:00:3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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