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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대책서 약가인하 방안 돌연 누락

  • 강신국
  • 2009-03-12 11:21:24
  •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조치 등 최종안서 빠져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이 포함됐다 최종 발표자료에는 누락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안에는 올해 기등재약 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 재평가 등을 통해 약가를 3000억 이상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최종 발표자료에는 약가인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초안에는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 감시해 적발품목의 기준 약가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

정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재평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해 평균 3% 이상 약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전국민에 대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약제비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민생지원 지원대책 최종안에는 이같은 약가인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과 관련된 긴급대책이 아닌 부분은 최종 발표자료에서 삭제했다"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만 포함을 시켰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약가인하 방안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만큼 왜 누락이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실퇴직자에 대한 직장보험 수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는 ▲생계지원 ▲식료품 가격안정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민생안정 대책 초안에 포함된 약가인하 방안

ㅇ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 감시하여 적발품목의 기준약가 인하 유도

ㅇ 사용량

-약가 연동대상 및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10~△20% 인하 유도

*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

-약가 연동제, 약가재평가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해 평균 △3% 이상 인하효과 기대→전국민에 대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약제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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