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형 의료기관 설립…이익배당 허용
- 강신국
- 2009-03-11 06:4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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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구본진 국장 "규모경제 위해 외부자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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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안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 분야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의료 영리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 국장은 "의료 영리법인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행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는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데 있다. 주식회사 형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돼도 건강보험과 현행 수가체계가 적용된다"며 "환자 의료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국장은 "의료기관에 외부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망가지는 영리병원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구 국장은 "의료, 교육 부분은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규제완화가 어려운 분야"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분야 규제철폐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국장은 4월초까지 의료, 교육 등 핵심과제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즉 외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사실상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 허용과 직결돼 있기 때문.
일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허용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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