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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등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전환 불가"

  • 박철민
  • 2009-03-12 11:17:29
  • 진흥원 이신호 발제, 의료서비스산업 정책토론회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등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이 이같은 내용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신호 전문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전환을 반대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이 전문위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모형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태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방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기존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인 의료채권제 도입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및 M&A 허용 등과 병행해야 한다고 이 전문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이 전문위원은 자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채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재 추진하는 의료채권법안대로 의료채권의 발행기관 및 자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발행 총액도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신용평가나 외부 회계감사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이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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