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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제별 '2-3-4 투쟁과제' 확정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위기 시대를 염두해 국민과 조합원 모두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2-3-4 투쟁과제’를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병원 인력 확보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 의료제도 개혁 등 2대 사회적 의제와 △구조조정 저지·산별교섭·산별투쟁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투쟁 △필수유지업무 폐기 투쟁 등 3대 투쟁 의제, △조직강화 △간부육성 △미조직·비정규 사업 전면화 △산별노조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4대 조직 의제로 구성됐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속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은 같은 날 대의원대회에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됐다.2009-03-01 11:15: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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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흉부외과·외과 수가인상 환영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7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들의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 의결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의협은 "어려움에 빠진 기피과 전문의 및 전공의 회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환자를 진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들 기피과의 회생 대책을 적극 모색해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당국의 어려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정심은 전공의 기피과목인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2009-02-27 16:18: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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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혈액 검사, HTLV 검사 4월부터 도입보건복지가족부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혈혈액 선별검사에 HTLV(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검사를 오는 4월15일부터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의하면 이에 따른 혈액수가 인상율은 4.8%(82억)이며, 수가 인상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가 인상 내용에는 HTLV 검사 도입비용 외에 헌혈금지약물 정보조회시스템 개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19억) 및 헌혈사업 운영체계 개선(23억)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인한 혈액수가를 병원급에 입원한 환자에게 수혈되는 농축적혈구의 예로 살펴보면, 400mL 1단위당 38,860원에서 41,040원으로 인상되고 이 경우 입원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20%)은 7,770원에서 8,200원으로 430원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HTLV는 1980년에 처음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로, 감염시 2~4%에서 백혈병 또는 척수병증 등을 유발하고 수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9-02-27 15:17: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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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병원·의사 현황, 심평원 통보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원장 송재성)이 선택진료 의료기관과 의사 현황을 수집한다. 선택진료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수 지정 및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11월 28일)에 따른 것. 이에따라 병의원은 오는 3월 1일??15일까지 선택진료제도 관련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수해야 한다. 보고내용은 진료과목별 전체 의사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지정·변경 현황 등이며, 보고 시점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다. 선택진료 상황변동을 보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 요양기관 서비스/HIRA Plus Web/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심평원은 선택진료 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적정 운영과 정책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수집 배경을 밝혔다.2009-02-27 13:49:1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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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진료수가 100% 인상…7월부터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등으로 전공의 기피과목 1순위가 되고 있는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의 수가가 오는 7월부터 100% 인상된다. 2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100%, 외과 322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30%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수가인상을 통해 흉부외과 연간 486억, 외과 43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정부는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 5.1%, 외과 4.8%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외과계의 대폭적인 수가인상은 극심한 전공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과계의 수가인상과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른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경우 향후 분만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02개 지역응급으료센터에 흉부외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인 이상이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결정과 함께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통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중립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차후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수가인상은 자제해 줄 것을 단서로 달았다. 아울러 건정심은 병원들 스스로도 병원경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추가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한 만큼 약제비, 식대, 검사료 등에서 재정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건정심의 입장이다.2009-02-27 12:18: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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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리펀딩제', 희귀약에 제한도입 검토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보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 리펀딩제’는 희귀질환치료제에 한정돼 도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리펀딩’제 추진을 기대했던 제약업계에게는 실망스런 결과.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수·희귀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편으로 ‘리펀딩제’ 도입을 제한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없고 경쟁제품이 없는 품목으로,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희귀·필수약제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첫 사례는 현재 공급문제로 논란 중인 무코다당증치료제 ‘ 나글라자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에이즈약 ‘ 푸제온’ 또한 이 제도를 염두해 한국로슈가 무상공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펀딩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법률검토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면서 “법적인 하차가 없다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은 보험약 전체가 아니라 일부 약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리펀딩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2009-02-27 12:09: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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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자리 품귀"…5년째 증가율 정체전체 요양기관 중 의원, 약국 증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의원, 약국 공급이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최근 극심한 경기한파 영향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8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수는 전년비 2.2%(1658곳) 늘어난 가운데 의원, 약국은 각각 1.5%(2만6141곳→2만6528곳), 0.5%(2만730곳→2만833곳) 증가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같은 현황은 전체 요양기관 유형 중 보건지소·보건진료소(0.3%)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증가율이다. 반면 불황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요양병원 증가율은 16.8%(591곳→690곳), 병원은 13.8%(1048곳→1193곳)를 기록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2003~2008) 기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약국의 정체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의원의 경우 2004 3.2%,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5%, 1.4%, 1.5% 순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약국도 2004년 3%, 2005년 2.3%를 기록했으나, 2006년 1.7%, 2007년과 2008년 0.5%까지 내려앉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국 공급이 사실상 충분하고, 새로 배출되는 약사들도 개국 대신 제약이나 병원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최근 얼어붙은 경기 여파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2009-02-26 17:05: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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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법 개정안 회원 의견 접수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 입법청원을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추가 의견을 내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의 마련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료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직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협 법제이사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기초논의(안)이 만들어졌으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건보법 개정 입법청원에 앞서 현재까지의 개정안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회원들의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가 및 수정의견 제시에 관한 문의와 의견 제출은 의협 법무실로 하면 된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는 시도의사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하거나 또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2009-02-26 14:10: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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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수두백신 맞은뒤 환자 증가"수두 예방접종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오히려 수두 환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백신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의원은 건보공단과 식약청 자료를 분석하고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두 실환자수는 2004년 50만5484건, 2005년 52만6750건 2006년 51만7552건, 2007년 57만4101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수두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소아 기본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시행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이 둘을 비교하면 국가에방접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4년에 약 50만명에 그쳤던 환자 수는 2007년에는 5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된 발병 연령대가 2~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접종 시행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수두 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약청이 2006년 발간한 '시장 유통 백신 안전성·유효성 효율적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최근 수두 백신 접종 후에도 수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학교 등에서 수두가 유행할 때 수두 백신을 접종한 소아에서의 수두 백신에 의한 예방효과가 낮다는 보고가 발표돼 수두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식약청이 '수두백신의 유용성 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두백신을 접종한 아이들과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 간에 수두 발병률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연구가 106명의 환자-대조군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백신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현재 추가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2009-02-26 14:09: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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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원 처방발행시 약국서 바로 확인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약국에 알려 부당 약제비 지급을 차단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연내 ‘부당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정지 기관의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주문한 사항이다. 이럴 경우 약국에서 의원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확인해 허위 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행정처분 정보 공개 등 민감한 사안이 맞물려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사전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당 약제비 지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병의원의 행정처분 정보가 약국에 노출되는 등 정보공개 문제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업무정지기관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서 발송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는 안내와 관련 법령해석을 동봉하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며 “중앙 의료단체 간담회를 통해 부당원외처방전 발급 적발사계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은 병의원의 부당 원외처방 발행으로 조제가 발생한 경우 처방전 발행기관을 상대로 업무정지 이행점검을 실시,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다.2009-02-26 12:18: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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