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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진료·조제에 비해 수가 너무 높다"

  • 허현아
  • 2009-04-03 10:45:08
  • 신현호 변호사, 공단 세미나서 수가계약 고시제 전환 주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대표간 협상으로 이뤄지는 보험수가계약을 고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무면허 진료·조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진료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대신 비급여 진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현재 수가체계는 부실한 진료(조제)에 너무 높은 수가를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먼저 토론회에서 불거진 저수가 공방에 대해 “저수가가 아니라 저보장성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현재 수가 수준은 오히려 적정 내지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가입자들은 소위 ‘붕어빵 진료’와 ‘식후 30분’으로 대변되는 부실 진료·조제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건강보험료, 지나친 진료비와 조제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신 변호사는 따라서 “무면허 의료·조제 행위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완화, 유사의료행위료 점진 확대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의료선택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도 확대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가도 괜찮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간 영역과 공적 부분의 기능을 각자 활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터 주되, 이른바 ‘비보험 가지치기’는 원천 봉쇄하는 총량 규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가 결정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 의사결정 주체의 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협상에 따른 수가계약제를 고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 변호사는 “가입자 대표성보다 요양기관의 이념이 상업자본주의적으로 편향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내부자료를 가진 공급자가 유리한 자료만 노출시키는 상황에서 가입자들은 (공급자가)왜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수가결정위원회에서 물가인상률과 수진률 등을 고려해 수가를 고시, 총량을 규제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며 "가입자는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공급자는 투표권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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