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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차상위계층에게 요양비 85% 공단 지급

  • 박철민
  • 2009-04-01 18:59:13
  • 복지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으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복지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개정 고시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추가된 것.

개정 고시를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의 85%를 지급하게 됐다.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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