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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결렬땐 조정·중재절차 도입해야"

  • 허현아
  • 2009-04-02 09:41:21
  • 이상돈 교수, 중재 최종 불복 땐 '부분파업' 허용 가능

오는 3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금요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 구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손숙미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혁을 주장했던 고려법대 이상돈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조정·중재 기능 신설 ▲시민패널제 도입 ▲중재 불복 수단으로 부분적인 의료파업 인정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먼저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계약 결렬시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75일 전까지 조정안을 제안, 계약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익대표가 분쟁 조정에 관한 자문과 알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거부 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 수락으로 간주, 사유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재합의 또는 강제중재를 거치는 모델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건정심 조정이 실패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 정부 대표 1인과 공익대표 8인을 위원으로 두고 의약단체 1인, 보험자 1인, 가입자 대표 1인에게 입장 개진 기회를 주는 구조를 제안했다.

아울러 중재위원회는 조정안과 당사자 조정 거부 이유를 검토, 계약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직권 중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가계약 당사자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 30일까지 불복 사유와 함께 중재재정 취소를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장관이 중재재정 취소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법적 조정률 범위내에서 건정심 조정안과 중재위 중재결정을 고려, 수가 조정률을 결정 고시하도록 했다.

또 수가 고시에 대한 최종 불복 수단으로 부분적인 의료파업을 인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건정심 참여단체의 대표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특정 성향 시민들의 의사만을 조직화하므로 의료소비자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당파적”이라며 “의료소비자 개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수가계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패널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대표 구성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제안, “정부 출연 연구웡네 소속되거나 이들 기구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정부와 보험자에 유리한 연구에 관여한 지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익 대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패널제도는 젼허 조직화되지 못한 문외한이거나 자발적 여론 주도층으로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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