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결정·조정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
- 허현아
- 2009-04-02 1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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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달부터 서면과 병행…자료파일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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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문 또는 서면 우편접수로 진행됐던 약제급여 결정·조정신청이 이달부터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약제결정·조정신청 접수창구를 마련, 처리과정과 결과도 웹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터넷 신청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약업체는 먼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에 앞서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류(화면 출력 가능)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페이지를 열면 약제결정·조정신청 관련 접수 및 조회 메뉴가 마련돼 있으며,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심평원은 “인터넷 신청을 이용할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방문·우편접수나 서면자료 제출에 따른 불편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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