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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 급여 가닥…'로라믹' 조건부 급여바이엘의 혈액응고저지제 '자렐토정10mg'이 급여 평가를 통과했다. 또 한독약품의 항진균제 '로라믹구강정50mg'과 한국엠에스디의 니코틴산 고지혈증치료제 '트리답티브정' 등은 조건부 급여 갈림길에 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신약 신규결정 및 재평가 대상 의약품 등의 급여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독약품의 항진균제 '로라믹구강정50mg'의 급여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급여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믹구강정'은 국내 유일의 구강·인두 칸디다증 국소 치료제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가격 조율을 남겨둔 상태. 한국엠에스디의 니코틴산 복합제 '트리답티브정'과 건일제약의 '큐비신주250,350,500mg'도 조건부 급여 약제로 심의됐다. 이들 품목은 따라서 제약사가 대체약 가중평균가격 이하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으로 넘겨진다. 또 바이엘의 항혈전제 '자렐토정10mg'과 애보트의 만성 신질환 합병증 치료제 '젬플라캅셀1,2,4,mg'이 급여권 진입을 예약했다. 급여평가 결과 일단 급여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급여기준에 관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한편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한 중외주사 등 수액제 38품목 중 17품목만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직권조정(80%)에 이의를 제기한 '화레스톤40mg' 등 9개 품목의 재평가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2009-10-23 06:48:51허현아 -
신종플루 의료급여환자, 거점병원 직행의료수급권자가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되는 경우 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치료거점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플루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이 돼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오는 2010년 3월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2009-10-22 20:37:1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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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노바티스, 공단 약가협상 결렬 '최다'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신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사는 한국얀센이었다. 협상에 실패한 품목도 그만큼 많았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9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중 134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된 반면, 35개 품목은 결렬됐다. 타결률은 79.7%다. 제약사별로는 얀센이 14개 품목으로 협상약제가 가장 많았으며, 노바티스 8품목, 릴리와 새한산업 각 7품목, GSK 6품목, SK케미칼와 녹십자, 태평양 각 5품목, 아스트라제네카, 중외, 애보트, 한미 각 4품목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협상결렬 품목수 또한 얀센이 5개로 선두그룹에 포진했다. 이는 협상이 결렬됐다가 나중에 합의된 ‘저니스타’를 포함한 수치다. 노바티스도 조정신청이 접수된 ‘글리벡’을 합해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협상에 실패했으며, ‘라실레즈’ 등은 이로 인해 급여등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BMS제약과 노보노디스크는 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약가가 직권결정된 ‘스플라이셀’과 '노보세븐' 3품목이 각각 포함됐다. 이와 함께 MSD ‘이센트레스’, 한미 ‘심바스트씨알’, 한올 ‘플라비트’, 한림 ‘로라클’, 콜마 ‘클로핀’, 화이자 ‘레바티오’, 태평양 ‘플라맥’, 이연 ‘베실산크로피도그렐’, 하나 ‘카타스’도 협상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2009-10-22 12:24:47최은택 -
"일반약 비급여전환, 기등재 목록정비 연관"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1일 제약협회, KRPIA,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검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1720품목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선별등재제도 시행과 함께 추진중인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약협회에서 주최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백영하 사무관은 "보험재정 절감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목록정비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급여유지 가능한 일반약에 대한 기준안도 나왔다. 필수의약품, 산정불가 의약품, 대체의약품에 비해 1일 소요비용이 저렴한 주치료제 등은 급여가 유지 가능성이 높다. 또 비급여 전환시 고가약으로 처방전환이 우려되는 약제는 해당효능군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후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백 사무관은 "회사에서 자사 일반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충분히 검증한 후 급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부 전문약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험급여 필요성의 경중을 따져 급여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적 의학의 필요성과 의사 처방권 제한이 우려 등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을 경증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옮기는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OTC시장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국내 실정을 감안해야 하며 급여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09-10-22 06:55:0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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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단 문책하고 전면 개편해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단을 문책하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등 11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공단의 전략부재, 무능력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은 자체 연구결과 보험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을 허용했다”면서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게는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협상의 최대변수는 총액예산제 도입여부였고 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보였지만 오히려 복지부와 공단이 더 소극적이었다”며 “무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들에게조차 수가협상 관련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 수가협상단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10-21 18:0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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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44곳, 실구입가 신고가 '판박이'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보고하는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이들 요양기관과 해당 제약사간 담합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다. 21일 경실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이 2005~2006년까지 2173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한 항혈전제 ‘플라빅스’ 가격은 건양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른 33개 병원과 11개 약국에서도 동일했다. 심지어 2007년에 단가가 2168원으로 낮아진 시점에서 이들 병원들의 신고가격은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리피토’ 10mg 또한 다르지 않았다. 역시 서울성모병원은 2005~2006년 1244원에서 1242원에 이 제품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는데, 나머지 병원들과 약국들도 같은 가격으로 심평원에 보고했다. 가격이 1241원에서 1239원으로 변동된 2007년 신고가격 또한 44개 요양기관의 내용이 일치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인 김진현 교수는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신고가격 뿐 아니라 변동된 시점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담합이 있거나 재판매가제를 유지한 혐의가 농후하다”면서 “공정위가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플라빅스'와 '리피토' 이외 조사대상 다른 18개 보험의약품 또한 신고가격이 거의 일치해 의혹을 키웠다.2009-10-21 12:1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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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파행 급해진 의·병협…실익챙긴 약사회[뉴스분석]=보험수가 계약 이후 과제와 전망 내년도 보험수가 조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갈림길을 택한 의약단체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계약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 의료계는 '결렬'을 고집하는가 하면, 예년에 비해 입지가 좁아진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계약을 성사시켜 단체간 협상력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병원, 의원, 약국, 한방, 치과, 조산사, 보건기관 등 7개 유형 중 의원과 병원을 제외한 5개 유형과의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1.86%(약국 1.9%, 한방 1.9%, 치과 2.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 수준. 의협과 병협은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공단이 최종 협상에서 제시한 인상률(의협 2.7%, 병협 1.2%)을 마지노선으로 추가 재정 소요액을 추산할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약 35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약국, 벼랑끝 전술 '회생'…의료계, 결렬 되풀이 '패착' 올해는 극심한 경기침체 여론과 보험재정 악화 전망으로 초반부터 협상 전망이 밝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벼랑 끝 전술로 실리를 챙긴 단체가 있는가 하면, 결렬의 순환고리를 빠져나오지 못한 단체도 눈에 띄었다. 먼저 유형별 수가계약 전환 이후 가장 성공적인 계약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약사회는 올해도 우여곡절 끝에 위기를 돌파했다. 올해 공단의 협상력이 상당부분 '의협'에 쏠린데다, 연말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됐지만 조제수가 1.9% 인상을 끌어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유형별 계약 2년간 공단과 합의에 실패한 의사협회는 막판까지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도 결국 3년 연속 결렬 행보에 족적을남겼다. 공단은 막판 협상에서 의협측에 타 단체와 1% 가까이 격차를 둔 2.7%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4%대를 들고 나온 의협과 현실적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 공단이 막판협상에서 비공식적으로 2.9% 인상률까지 제시했는데도 의협이 결렬을 선언했다는 비하인드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2.7~2.9% 인상률에 만족하지 않고 계약 결렬을 선언한 것은 패착"이라면서 "3% 이상의 인상은 국민 정서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 부담스러운 수치임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초·중반 흐름에서 타결 기류가 감지됐지만, 기본적인 협상 기조에서 의협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협상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병협은 그동안 명분보다 실리에 입각해 계약에 최대한 접근하는 양상이었지만, 진료비 증가세를 둘러싼 원천적 시각차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또 수가인상 전제로 불거진 '총액계약제' 부대합의 이슈에서 의협과 행보를 같이하는 등 일정부분 대립구도를 피할 수 없었던 정황도 결렬 기조에 한 몫을 담당했다는 분석이다. 이외 1.9% 인상안에 합의한 한의사협회와 2.9% 인상안에 합의한 치과의사협회는 난관 속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가 논란 끝나지 않았다"…가입자, 건정심 '조준' 우여곡절 끝에 단체별 계약이 일단락 됐지만, 수가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건강연대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20일 건정심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고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는 공동행동을 모색하고 나섰다. 애초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수가인상을 수용했던 가입자단체들이 "실체는 사라지고 숫자만 남았다"며 지불제 개편 논의 부재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계약 결렬 패널티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기 때문.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고지원, 재정확보, 보장성 강화 책임을 고질적으로 도외시하면서 보험료 추가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재정안전성 측면에서 제시된 '총액계약' 문제를 의도적으로 수가 협상에서 배제시킨 것만으로도 정부의 위기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더욱이 건정심으로 향하는 의협과 병협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2.7%, 나아가 2.9% 인상안도 받지 않는 의협은 건정심에서 마땅히 확실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등 1000억원대 상대가치 얹어 배를 불렸는데, 추가인상을 바라는 병협의 논리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회와 복지부 등 전방위로 확산된 저수가 인식에 주목, "논리적인 사리판단 없이 의료공급자의 대변인 역할에 전락한 국회의원의 공천 탈락, 상임위 이전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의·병 "수가파국 공단 책임"…연합전선으로 '맞불' 공급자측의 반발심도 정부와 공단을 향하기는 마찬가지다. 병협은 20일 일찌감치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 결렬은 무성의하고 불합리한 협상태도로 수가억제만을 고집한 공단의 책임"이라면서 반발태세를 갖췄다.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판을 깨고 싶지 않다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공단을 압박하던 의협도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성명 발표 및 병협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의협은 수가결렬에 맞서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불신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도입,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패널티가 수가조정에 반영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동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전면전 양상을 내비치고 있다. "고질적 불신 그만"…합의 구조 논의 '진전' 이처럼 매년 수가계약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반복하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극약처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총액계약' 화두가 당사자간 불신구조를 여과없이 드러내, 합의기구 재편의 단초를 제공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늘 수가협상이 끝나면 협의기구,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 합의 구조를 개편해 보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면서 "보험자와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합의 구조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불제도 개편 없이는 늘어나는 진료비 총량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대승적인 결단에 다다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자와 보험자간 실익없는 연구용역 갈등 또한 장기적인 해결 과제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보험자와 공급자측 환산지수 연구가 신뢰에 입각한 객관적 결과라기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논리에 유리하게 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보험자는 인하안, 공급자는 인상안만을 도출해내는 식상한 틀에서 벗어나 논란을 불식시킬 객관적인 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천적인 불신 속에서 상호 비방의 대상으로 자리잡아 온 연구방법론을 일시에 하나로 수렴하는 작업을 선뜻 주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급자가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료계 관계자의 말처럼, 원천적인 불신이 공동의 목표의식 자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계 관계자는 그러나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방법론적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아직은 실체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거리감을 좁히고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을 재촉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의식환기를 강조했다.2009-10-21 06:40:54허현아 -
"병원수가 1.2%, 의원 2.7% 이상 인상불가"올해 계약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임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결렬 단체 수가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계약이 결렬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수가인상폭은 공단이 최종 협상에서 제시한 1.2%와 2.7%를 각각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와함께 올해 협상 과정에서 공론화된 총액계약제 이행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제외한 여타 공급자 유형들은 지불제 개편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판단한 것. 이에따라 공단 주관 하에 총액계약에 합의하는 개별 공급자 유형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자는 논의가 진전됐다. 재정위 관계자는 "총액계약제 시행을 전제로 원하는 공급자단체와 실질적인 연구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동의하는 개별 단체를 우선순위로 설정해 순차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당초 가입자와 복지부는 총액계약을 수가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가입자측은 동의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설계를 단계 추진하면서, 수가계약 대상에 환산지수 총진료비를 함께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모색하는 등 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정소위 가이드라인과 단체별 인상률에 대한 일부 의견차도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석상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고 민간기업 임금 인상률도 예년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가인상률이 높다"는 기재부측 관계자 의견이 개진되는가 하면 "수가를 동결 내지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상황을 배려해 최대한 양보했는데도, 결렬을 선언한 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외 보험재정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 대한 바판도 제기됐다. 재정위는 그러나 일부 공급자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준하는 최대한의 인상률조차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고, 대체적인 협상 내용을 이견 없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2009-10-20 12:31:28허현아 -
복지부 "약대내 유사과 설치, 현행법 저촉"경희대 약학대학 내 약과학과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현행 고등교육법에 저촉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국정감사 2일차인 지난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적한 약과학과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교과부에 공문을 발송해 후속조치를 마쳤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25조 수업연한에 의하면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1년 이내로 수업연한이 단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년제인 약대에 4년제인 약과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등의 오해도 지적했다. 약과학과 졸업시 약사면허를 받거나 제약사 등에 취직시 일정 자격 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희대가 아닌 타 대학에서도 학생모집의 수단으로 약대 내에 유사학과를 설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약과학과 난립을 우려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제약산업연구과'라는 다른 명칭을 예로 제시한 것은 교과부에 건의되지 않았다. 대신 그 동안 제약공학과 등 약학관련 유사학과가 개설된 예에 따라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학에 개설돼 약사면허 등이 요구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유사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2009-10-20 12:29:45박철민 -
신종플루 고위험군 2명 사망…총 20건 발생신종플루 고위험군인 2세 여아와 66세 신장암 환자가 사망했다. 이로써 신종플루 관련 사망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사망한 수도권 거주, 신종플루 확진 환자 2세 여아와 19일 사망한 수도권 거주 66세 남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관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0건의 신종플루 사망사례가 발생됐으며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17건으로 기록됐다. 19번째 사례인 2세 여아는 9월 중순부터 간간이 청색증을 보였고, 10월13일 청색증으로 A의료기관에 방문해 심장비대로 진단받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진료받지 않았다. 16일 호흡곤란과 청색증으로 A의료기관 거쳐서 B의료기관으로 내원했고, 저녁 때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밤 9시경 심정지가 발생돼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망 사례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명확하지 않으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20번째 사례인 66세 신장암 남성환자는 지난 18일 정신혼미와 호흡곤란으로 C의료기관 입원했고, 19일 새벽 5시45분경 사망했다. 사망 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 환자는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 소견은 없으나 일단 명백한 다른 사망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신종플루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일부에서 한번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며 신종플루 의심환자 중 고위험군은 즉시 투여하고, 비고위험군은 중증 징후가 보이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했다. 또한 재차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2009-10-20 11:04: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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