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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제급여기준 개선 검토 인터넷으로 신청"

  • 허현아
  • 2009-11-16 14:24:37
  • 심평원, 제약·요양기관 대상 공지…16일부터

서면으로만 접수하던 약제 급여기준 개선 검토 신청을 오늘(16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일선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사안별 개선 신청이 향후 인터넷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6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약제급여기준 개선 검토 신청 창구를 마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각 의약단체와 제약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 제도 홍보를 요청했으며 일정한 계도기간을 둔 뒤 추후 서면 신청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급여기준 개선 신청을 인터넷으로 대체할 경우 서면신청이나 방문 자료제출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 단축효과도 일부 거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신청절차 효율화와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뒀다"면서 "신청부터 검토 결과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전문가 정보, 약제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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