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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건보제도 선진화, 심평원이 앞장"송재성 심평원장이 건보제도 선진화를 위한 경주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송 원장은 3일 심평원 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1년 4개월간의 임기를 끝내는 소회를 밝혔다. 송 원장은 이임사에서 “폭증하는 심사업무량에 신종플루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맞아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때 여러분 곁을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원장은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한 기간이 33년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추억의 기간이었다”며 “뜨거운 애사심과 일에 대한 열정, 샘솟는 창의력과 혼신을 다하는 자세가 심평원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심평원의 대처도 주문했다. 송 원장은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은 건강보험 급여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민 의료복지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심평원이 제도의 중심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함께 이루고자 했던 ‘World Best HIRA’는 이미 이뤄졌다”면서 “심평원을 능가할 심사평가 기관은 없다고 확신한다. 미래를 읽는 능력과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수가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2010-02-03 18:24:16허현아 -
식약청, 인체조직 통합관리 전산망 구축식약청은 최근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체조직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인체조직 유관기관과 연동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인체조직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입인체조직에 대한 안전 심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 사업으로 한국형 인체조직 분류코드를 확립& 8228;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시범프로그램을 조직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조직은행 전용서버 구축을 비롯해, 보건복지가족부, 기증지원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 기관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작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3일 카톨릭대학교 별관 2층에서 진행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2010년도 조직은행 정도관리 기본방향, 한국형 인체조직 분류코드 보급 및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수입인체조직안전성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등이 발표된다. 식약청은 "인체조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유통 전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국내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수입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시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2-02 17:08: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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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률제, 의료이용 억제효과 없다"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본인부담 정률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적용 환자 1인당 외래진료 방문횟수는 줄었으나, 방문당 진료 강도는 오히려 높아져 진료비 증가를 유발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HIRA 정책동향 1월호 기고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경향'을 통해 정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심평원이 정률제 적용을 받는 60~64세 연령층과 정액제를 적용받는 65~69세 연령층의 의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률제 적용 연령에서 1인당 내원일수 감소효과가 비교적 컸다. 예를 들어 60~64세 연령의 경우1인당 평균 내원일수는 제도 시행 전 3.13일에서 시행 후 2.99일로 4.9% 감소한 데 비해 65~69세 연령은 3.70일에서 3.63일로 4.7% 감소했다. 반면 정률제 대상인 60~64세 환자 1명당 월평균 진료비는 제도 시행 전후 1만5574원에서 1만5790원으로 1.39% 증가한 데 비해 65~69세는 1만5008원에서 1만5105원으로 0.65% 늘어나 편차를 보였다. 특히 60~64세 연령에서는 제도 시행 전 80.2% 수준이던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가 72.1%로 낮아져 감소효과가 확연했으나, 65~69세 연령의 소액진료 비율은 83.5%에서 82.4%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이용의 양(방문횟수)는 감소했으나 의료이용 강도는 증가했다"면서 "결국 전체 진료비 척면에서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제도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쇄효과는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원보다 한의원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크고 소액진료비율이 크게 감소해 진료행태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요구된다"면서 "정액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가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2-02 12:15:58허현아 -
공공병원 적자 개선에 5년간 6000억 투입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시설·인력 개선 및 재정 건전성 회복에 5년간 매년 700억원씩 총 6000억원이 차등 지급된다. 2011년까지 공공병원 전체에 신포괄수가제를 도입,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평가결과가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병원 40개소 중 33개소가 5387억원 상당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등 재정상태가 부실하고, 시설·장비 노후 및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된 데 따른 것. 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7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신포괄수가제를 전체 공공병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도입, 병원 운영평가를 토대로 국고지원 금액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눠주던 지원방식을 탈피해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요재정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연간 700억원을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하는 방식을 협의중이다. 이와관련, 지원 대상 병원 수를 매년 20~25개 수준에서 6~7개로 축소하는 대신 경영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시설개선 사업비 일체를 전폭 지원한다. 또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33개에 달하는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의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를 상위 50% 범위내로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3일 오후 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시도 병원 관계자들에게 설명한다.2010-02-02 12:00:24허현아 -
복지부 "허위청구 한의원 명단공표 임박"복지부가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2008년 9월말 개정·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무려 16개월이 넘어서야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진료비 허위청구 근절 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의원 4곳이 적발됐으나 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도록 명단 공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3개 기관은 이의신청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처분이 확정·통지됐으며 현재 공표대상 여부와 그 실익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 후 정산에 4~6개월이 걸리고 사전통지 1개월,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검토에 평균 7개월 및 행정처분 확정·통지 1개월 등 최대 15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표대상 여부와 실익 등은 처분이 확정된 후 실시한다"면서 "명단 공표는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공표에 따르는 명예훼손·신용회복 불가능 등을 고려해 동기·정도·횟수·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정부는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를 근절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검토를 조기에 완료,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즉시 공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2010-02-01 17:55:4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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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평가위해 별도 전문가 소위 구성"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한 효능군별 자문위원회가 의사협회와 약사회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사평가원은 1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과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담당하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기등재 약제급여평가 소위원회'를 통해 실시된다. 급평위 위원이 대부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의 경우 ▲의사협회 3명 ▲약사회 1명 ▲소비자단체 1명 등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평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또한 자문위원에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 중 의사 1명과 약사 1명 등 총 2명을 진료심사평가 위원장이 지명해 자문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제외하면, 자문위원 중 의사는 최대 4명, 약사는 최대 2명이 될 전망이다. 소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 약제의 범위와 주된 평가상병 및 평가지표와 평가방법론, 상대적 저가기준 및 1일 소요비용 산출기준 등이 논의된다. 평가결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평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반영 요소 등을 고려해 급평위에 최종 권고안을 상정하는 것도 소위원회의 몫이다. 소위원회의 결정 이외에도 환자 또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급여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평원 등재부 유미영 부장은 "의사결정구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반 환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로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강조된 것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기초 수액제 ▲혈액대용제 ▲인공관류용제 ▲응급의약품 ▲대체불가 의약품 등은 별도 평가없이 기본급여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오는 3월 만료되는 상지대학교 배은영 박사의 기등재약 방법론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사회적 가치' 반영 항목이 추가된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한 참석자는 공고 대상과 평가 대상이 1년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혈압약 목록정비 대상품목과 자료제출에 대한 공고는 2008년 9월30일 이뤄졌다"며 "하지만 1년 뒤인 2009년 10월 워크숍에서는 같은 해 8월에 등재된 제품으로 대상약제를 결정했다"고 말햇다. 최초 대상품목 공고와 워크숍 기간 사이에 등재된 약제는 목록정비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통보받지도, 자료제출을 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2010-02-01 17:05:56박철민 -
"기등재약, 1개 약제에 약가인하 최대 2회"다양한 적응증을 보유한 약제에 대해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최대 2회만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오후 2시 심평원 강당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여러 적응증을 가지는 약제라 하더라도 경제성평가는 최대 2회까지만 적용된다. 즉 약가인하는 최대 2회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목록정비로 한 차례 가격이 인하됐다면, 같은 약제가 두 번째 평가 시 가격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번째 적응증 평가 시 자진인하를 통해 급여목록에 남았다면, 두 번째 평가 시 자진인하가 불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효능군별 평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일인 2006년 12월28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 목록정비가 시행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됐다. 다만 ▲제네릭 ▲함량변경 ▲개량신약 ▲복합제가 적정화 방안 이후에 등재됐더라도, 오리지널이 적정화 방안 이전에 등재됐다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성평가의 평가지표는 가능한 경우 생존률 등의 최종지표를 사용하고, 효능군 특성상 최종지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간지표가 사용된다. 고지혈증약의 경우 LDL 수치 등이 중간지표로 사용됐다. 다만 상대적 저가인 하위 25% 성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능군 내 분포를 감안해 저렴한 의약품은 기본급여된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최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30일의 재평가 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다. 복지부는 세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심층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본평가 예외 약제로는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응급의약품 등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지속 급여된다. 한편 본평가 1차년도 대상 6개 효능군 가운데 고혈압치료제를 제외한 5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연구용역이 완료될 전망이다.2010-02-01 12:19:05박철민 -
노인전문병원 등 폭증…진료비 증가 한몫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6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 파킨슨병 등 뇌혈관질환 의료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요양병원 등의 증가세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경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2008년까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의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자는 분석기간 중 49만9000명에서 95만2000명으로 90.8%, 총진료비는 5800억원에서 2조1900억원으로 278.2%, 급여비는 45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281.2% 각각 늘어났다. 특히 65세 미만 진료인원은 6년간 46%(23만6000명→34만5000명)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인원은 130.8%(26만3000명→60만7000명) 증가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또 65세 미만 연령의 총진료비는 152.1%(2600억원→6700억원)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383.2%(3100억원→1조5300억원)나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치매 증가율이 3.68배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노인성 질환 전체의 1인당 진료 이용량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2005년을 기점으로 치매 진료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같은 추세는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의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8355병상 수준이던 요양병원은 2007년 6만6727병상으로 무려 698.7% 증가했으며, 노인전문병원도 2005년 5209병상에서 2007년 1만96병상으로 93.8%나 늘어난 것.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의 부양 문제가 사회문제화됐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여파로 잠재수요가 현실화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2010-01-31 11:52:4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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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사력'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내달 6일 오후 2시30분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회원총회를 합동으로 갖는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산하기관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독립운영안을 처리한다. 사업계획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 ▲전국민주치의제 시행 촉구 ▲응급의료 개선 등 시민권리찾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등을 4대 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2010-01-31 10:09: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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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개폐업 약사 500명 부당청구 조사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시 개폐업을 한 약사는 총 500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올 2분기에 조사할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시 개·폐업 요양기관 조사 대상자는 총 1142명으로써 이 가운데 약사는 500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며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 개폐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실시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결과, 30기관 중 20기관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 등이 확인돼 이번 조사는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구간별로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1회 이상 개업 및 폐업을 한 약사는 총 4331명으로 집계됐다. 1회 개·폐업 경험이 있는 약사는 2723명이고, 2회는 1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현지조상 대상인 3회 이상 개폐업을 한 약사는 ▲3회 327명 ▲4회 120명 ▲5회 25명 ▲6회 12명 ▲7회 7명 ▲8회 0명 ▲9회 9명 등으로 총 500명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고 밝혔다.2010-01-30 06:57: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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