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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재 '바늘구멍'…약가협상 단 1품목

  • 허현아
  • 2010-03-17 12:12:11
  • 건보공단, 62개 협상 의약품 사례 분석

약가협상 도입 후 등재된 신약 중 항암제는 단 1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화된 약가규제 영향에 따라 급여관문을 통과하기가 녹록치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협상대상 의약품의 재정영향분석 사례연구'(김영숙, 고민정) 보고서를 통해 약가협상 도입 후 등재된 62개 신약(2007년 12월~2009년 4월 등재품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자료: 2007년 12월~2009년 4월 등재품목 기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용약이 21%(13품목), 순환계용약이 19.4%(12품목)로 가장 많았다.

호흡계관용약과 기타대사성의약품이 각각 8.1%(각 5품목), 혈액 및 체액용약이 6.5%(4품목), 소화성궤양용제와 항생제가 각 4.8%(각 3품목), 간장질환용제 해독제와 해열진통소염제가 각각 3.2%(각 2품목)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분석기간 중 등재된 항암제는 1품목(1.6%)에 불과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항암제 등재시도는 활발한 편이지만 급여평가 관문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항암제의 경우 재정영향과 경제성 측면에서 급여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경향을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국내사 품목이 37개로 58.1%를 차지해 다국적사 품목(26품목, 41.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분석 대상 의약품 중 청구월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약제 비율은 22.6%에 불과해 재정영향 분석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의약품 중 61.3%(38품목)가 2008년 등재돼 청구월이 12개월을 초과했으며, 2007년 12월 등재된 신약이 3품목으로 4.8%, 2009년 1월~4월 등재된 신약이 21품목으로 33.9%를 점유했다.

따라서 청구월이 12개월 이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62개 신약의 신청가-예상사용량을 고시가-실제 사용량과 비교한 결과 75% 퍼센타일 수준에서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분위인 50% 퍼센타일까지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낮았던 점에 비춰볼 때 사용량 예측에 한계를 지닌 대부분 업체들이 예상 사용량을 과다 제출한 셈이다.

연구진은 이와관련 "신약이 도입된 후 안정적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1~3년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재정영향 분석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평가 지침에서 재정영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환자 수 및 예상사용량 산출에 IMS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제약사와 청구자료를 사용하는 심평원간 가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 비용효과성 평가와 별도로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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