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점검 강화…5월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월부터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일선병의원 및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당초 처방과 조제내역이 2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던 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을 1000원까지 확대해 5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그 동안 2만원 이상 차액 건에만 적용되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이 1000원 차액 건까지 확대되면서 심평원의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그 동안 월별로 2만여건이던 점검건이 1000원 차액건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20만건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은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 차이에서 발생하는 급여비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이 처방과 다르게 과다한 내역을 조제,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비가 환수된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의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처방내역을 누락해 청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선 요양기관들이 착오청구 등으로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처방·조제 불일치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대상의 상당부분은 요양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일선 요양기관도 청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1000원 차액건까지 점검이 확대되면 현재 월 2만건이던 점검 물량이 최대 10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평원도 점검 인력의 한계 등을 감안해 우선 1000원 차액건까지 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지속할 지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03-10 06:57:59박동준
-
의약품 사후관리 통해 약제비 111억 절감지난해 보험약 1535품목을 대상으로 111억 원의 약제비절감 효과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9년도 의약품 사후관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0기관을 총 2회 조사한 결과 총 1535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 111억 원의 절감효과를 얻었다. 품목당 평균 인하율은 0.49%이며 상한금액인하 횟수는 총 2회다. 2008년도와 비교해서는 기관수가 62곳, 조사 횟수도 1회 줄었다. 약제비절감액의 경우 2008년 13억원에 비해 8.5배에 달하는 수치로 크게 올랐다. 상한금액인하와 관련 평균 인하율은 2008년 0.47%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품목수는 346품목이었던 2008년에 비해 4.4배 이상 늘었다.2010-03-09 19:00:28김정주
-
보험료·수가·제도개선 3개 소위 단일화 가닥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 3개 소위원회가 앞으로 하나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9일 안건상정된 운영규정 개선안에 대해 이 같이 소위안을 결정하고,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안건상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료조정소위(11명), 수가조정소위(11명), 제도개선소위(9명) 3개 소위원회가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일부 소위가 유명무실한데다, 보험재정을 중심으로 연관된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한계성 때문에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이날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상정됐다. 회의 결과 의사협회는 기존 3개 소위 고수안을 피력한 반면,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는 통합안을 주장했다. 약사회의 경우 보험료와 수가조정 소위는 통합하고 제도개선소위와 두 개를 운영하는 수정안을 내놔 이견이 엇갈렸다. 결국 표결을 통해 다수안인 통합안이 가결됐다. 제도개선 소위는 또 통합소위 위원을 가입자와 의약계는 동수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 미참가 단체도 참관이 가능토록 원칙을 정했다.2010-03-09 17:33:36최은택
-
심평원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 인증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이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가 지난 23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 이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중 사내자격제도의 정부인증을 획득한 최초 기관이 됐다. 심평원의 'DW분석사'는 연간 12억 건에 달하는 전 국민 진료정보 5년 분이 저장된 DW(DataWereHouse) 시스템 자료를 연평균 25만회 분석을 통해 심사·평가업무에 직접 활용은 물론,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 제공을 하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03년 구축한 DW시스템의 활용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DW분석사'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1700여 명의 직원 중 약 20%인 220명의 'DW분석사'를 배출했다. 심평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DW분석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회 DW활용 중심의 일반적인 이론을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제시된 조건에 의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우수인력을 자체 선발한다. 'DW분석사' 자격을 취득하면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사내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며, 사내보안정책 및 업무권한에 따라 DW시스템의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향후 심평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내 자격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내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모든 직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2010-03-09 14:50:38김정주 -
지난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서 133억원 환수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약국이 불법 청구한 금액이 총 133억 원 가량이며 각기 청구한 부당금액은 부당기관 당 1933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09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53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총 230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46곳에 업무정지, 79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당이득금만 환수처분 내려진 곳은 105곳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일부 누적치까지 합산해 처분이 진행 중인 곳도 456곳에 달했다.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적발 요양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당금액은 미정산금액의 추정금액이 포함된 수치다. 12008년과 비교해서는 조사기관 수가 65곳 줄어들었으며 총 환수금액과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이 각각 46억 원, 166만4000원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조사기관 수는 91곳 감소했으나 총 환수금액은 3억 감소한 반면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이 108만8000원 증가한 바 있다.2010-03-09 13:29:32김정주 -
비급여 전환 회피한 일반약 목록정비 재평가정부가 시행 중인 급여타당성 평가에서 살아 남은(급여대상으로 분류된) 일반약 단일제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재평가를 받게 된다. 비급여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어도 추후 다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8얼 답변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로 인해 약제비 부담증가와 고가 전문약 처방전환 우려,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와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별도 추진의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 대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는 모든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등재 일반약 중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이나 치료보조제 등을 가려낸 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가의 전문약 처방전환으로 인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체약으로의 전환효과를 고려, 급여 유지 및 제외를 가려내고 급여 여부 판단이 힘든 일반약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다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경우 임상정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 2단계로 진행, 장기간의 검토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일반약의 경우 간략한 평가를 통해 우선 정비로 보험재정을 건전화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의 고비를 넘긴 품목일 지라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해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동시에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2중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2010-03-09 12:18:36김정주
-
심평포럼 '의료행위 건보급여 등재' 주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6회 심평포럼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동창회관 가천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평포럼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 개선'을 주제로 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설희 연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2부 지정토의에서는 손명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진행으로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양훈식(중앙의대 교수), 이상무(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분석실장), 정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여 등재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의료행위가 도입돼 급여에 적용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나 법률 간 관계가 명확치 않아 법률 간 충돌이나 의료행위의 시행과 관련한 특정 법률의 규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요양급여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관리기전의 부재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술이 발생하거나 제도운영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문의 : 02-2182-2532(leesu70@hiramail.net)2010-03-09 09:21:13김정주
-
복지부 "쌍벌죄 선시행해야 저가구매 성공"국회 우회, 시행령 개정 돌파의지 재확인 정부가 ‘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새 제도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이며, 공개경쟁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같은 당 유재중 의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의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8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험료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거래과정이 투명화 돼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약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약값을 포함한 진료비용은 하나의 선택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본인부담의 차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처방목록제출과 관련해서는 “의약사회간 신뢰가 회복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수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쌍벌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고, 가능하면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약 사용비증이 크게 증가하거나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입찰에도 구매이윤을 인정할 계획이며, 구매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로 발생했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록 판단되므로 분업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본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해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2010-03-09 06:57:08최은택 -
의약-시민단체, 국고지원 비율확대 공동건의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현 서울대교수는 8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관련 워크숍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4개 공급자단체와 민주노총, 경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가입자단체 대표가 국고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에 사인했다. 이는 2007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들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두번째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사후정산제 도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날 정책토론회에 맞춰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내용은 현재 국회 입법계류 중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 논의. 김 교수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지만 국고지원 관련 내용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2010-03-08 15:17:08최은택
-
복지부, R&D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세계수준의 지식창출과 국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8일 오후 3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R&D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R&D 관리 간소화,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연구성과/연구자 이력관리, 연구성과 성실실패 연구자에 대한 인정 등 R&D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복지부 소속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및 분야별 전문위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R&D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자 친화적·창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매년 정례적인 연차평가는 간소화 ▲최종평가는 엄격하게 적용해 연구자의 책임의식 제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환경을 마련해 연구 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 등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선진화 방안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SMART R&D 전략의 일환으로, SMART R&D 전략은 보건복지가족부의 R&D 규모가 다른 부처에 비해 사업규모는 작지만(simple), R&D 효과는 강하고(strong),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채워주기 위해 수립된 것. 이는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비를 받기 위해 새로운 이슈에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심도 깊은 연구에 매진토록 하여 다음 단계 연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가 워크숍에서 앞으로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방안, 우수한 연구인력의 저변 확대 계획,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등 연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찾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R&D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0-03-08 15:08:1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