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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92.7% 작년 병의원 이용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10명 중 9명이 지난해 의료기간을 한번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중 지역별 이용률과 1인당 월평균 진료비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14일 발표한 ‘2009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가입자는 4861만3534명으로 이중 4506만1684명 92.7%가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률은 전남 95.6, 전북 95.3%, 경북 94.4%, 부산 94.3%, 대구 93.7%, 충북 9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90.8%, 90.1%로 수도권지역이 비교적 이용률이 낮았다. 또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만7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7만7547만원, 전북 7만4309만원, 충남 7만569만원, 부산 7만46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의 경우 의료이용률과 1인당 진료비 모두 수위를 기록했다.2010-03-14 11:3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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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엉뚱한 환자에게 부당청구 확인 '물의'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감시 방안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가 무더기로 잘못 발송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단의 진료내역통보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청구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303만건을 환자들에게 통보해 총 11억원 상당의 부정청구를 포착한 바 있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진료받은 환자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들에게 무더기로 진료내역통보서가 전달됐다. 이는 공단 직원이 128만건에 이르는 진료내역통보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단도 관련 직원들 대상으로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에 대한 사태 파악에 들어갔으며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진료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에게 진료내역통보가 이뤄지면서 부당청구를 자행한 것으로 오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의협과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착오 발송과 관련한 공문을 복지부, 공단 등에 보내 공개 사과, 담당자 문책 및 진료내역통보 업무 중단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요양기관이 거짓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오인해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중단해 줄 것과 함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개인병력 유출 우려 등으로 그 동안 수 차례에 결쳐 관련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문책을 진행해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못박았다.2010-03-12 12:38:3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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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공급자, 재정 안정화 공동모색 다짐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5~6일, 공단은 가입자-공급자 단체를 대상으로 '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단체들은 건보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논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키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만남을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민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하며,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함에 뜻을 같이 하며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공급자-가입자 간 공동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2010-03-12 10:1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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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전 입찰계약, 약가인하 대상 제외"복지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저가구매제의 여파로 전국적인 병원 소요의약품 유찰이 빈발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제도 시행시기를 사실상 1년 유예하는 대책이 나온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써, 복지부는 계약 시점이 아닌 10월1일부터 유통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약가인하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결정으로 저가구매제의 실시는 사실상 최대 1년이 유예됐다는 지적이다. 늦어도 9월30일까지 입찰 계약이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이후 1년간 발생한 약가 차액에 대한 약가인하는 물론 요양기관과 환자 대상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적 유찰 사태가 빈발하자 원내 의약품 공급 차질에 대한 대안이 없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결국 복지부가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 유찰 사태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제도적 하자를 개선하는 대신, 적용시기만을 연기한 것은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늦어도 내년 9월30일 이전에 현재와 같은 유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때에도 의약품 공급차질을 우려한 업계와 병원 및 환자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병원-도매 간 합의에 의해 3년 또는 5년 등의 비정상적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가구매제가 사실상 저지되는 결과도 일부 빚어질 수 있다. 약가인하를 원치 않는 제약·도매와 인센티브 금액이 크지 않은 중소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리베이트라는 과거의 관행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잘못 설계된 제도를 강행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며 "내년이면 전재희 장관을 비롯해 저가구매제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2010-03-12 08:29:01박철민 -
"항우울제 신경과 처방확대 전문위서 검토"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항우울제를 정신과가 아닌 신경과에서도 지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11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뇌졸중학회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정책관은 “항우울제는 신경과 등 다른 진료과목에서 사용하다가 조절이 안되면 정신과의 컨설턴트를 받로록 전달체계 흐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과의 경우 뇌질환적 우울증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규제라기 보다는 두 개 전문과목간 역할분담 부분이 먼저 고려된 뒤 정책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당뇨병과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제한의 문제점을 제기한 가정의학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당뇨병 등의 이제, 삼제요법에 대해 지금까지 의학적, 재정적 부분을 모두 고려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뇨병과 골다공증 급여확대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다”고 소개했다.2010-03-11 16:53:31최은택 -
건강보험 경인본부, 대한노인회 등과 MOU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는 11일 건강보험 8층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및 경기도 생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공동관리를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공동수행 및 각 기관의 시설 및 강사 등 건강증진사업 자원의 공동이용, 지역주민의 맞춤형 건강저오 서비스 제공 등이 골자다. 각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건강증진 서비스 분야의 기능과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분야의 협력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향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간 각 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특정지역이나 경로당에 반복, 집중되던 건강운동교실을 분산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수준 높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형 본부장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는 디딤돌이 되고 새 고동사업을 발굴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조기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0-03-11 16:29:45김정주 -
"재정적자 핑계로 직원 길들이기 중단하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일 공단 지하 강당에서 '비상경영 선포식'을 한 데에 대해 공단 노조가 "노동자 길들이기"로 규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공단의 전사적 노력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비상경영 선언은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고 3급 연봉제와 원거리전보 등 재정위기 타개와 상관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비상경영선언문'은 보험료, 수가, 보장성, 지불제도 등 건강보험의 재정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애써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년 간 정부 지원금이 총 4조2011억 원 축소지원 된 점과 지난 2년 간 차상위계층의 건보 전환으로 총 6600억 원의 정부부담이 건보에 떠넘겨졌음에도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노조는 올해 3급까지 연봉제를 확대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저성과 간부를 하위직으로 인사조치하고 4급 이하 직원도 원거리 전보 또는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안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노조와의 사전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과정 없이 노동자를 길들이고, 기정사실화 시키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것. 따라서 노조는 "공단 재정확축 계획이 저소득층의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이 재정적자 극복을 빌미로 노조에 대한 도발을 계속할 시 역량을 총동원 해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0-03-11 15:41: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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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건비 증가, 노인장기요양제도 때문"인건비 등 건강보험 부실 구조에 대한 지적을 놓고 건강보험공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재정 악화와 관련 그간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면서까지 체질개선에 나선 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의 "2008년 인건비 상승률이 공공기관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10.3%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공단은 2007년 대비 2008년 인건비 지출이 10.3% 상승한 원인에 대해 2008년 3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출범으로 인한 775명의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7.3%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꼽았다. 또한 2007년도 정부경영평가 3위에서 2008년 1위로 인한 성과급 차액도 1.4%에 불과하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호봉 승급분은 1.6%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2000년 7월1일 227개 지역조합과 139개 직장조합, 공교공단 등 세 개의 조직을 2단계에 걸쳐 1개 조직으로 통합했으며, 통합 전 현원 1만5036명에서 통합 후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2009년 말 현재 건강보험은 40% 가량 감축한 정원인 8915명이며 건강보험과 별도로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근무 직원은 2009년 말 기준, 2413명이다.2010-03-11 15:31: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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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시행 협의채널 가동…쌍벌죄 확고"[데일리팜 미래포럼] 유통투명화 해법 열띤 토론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부작용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전까지 당사자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업계만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 쌍벌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종규 복지부 국장은 10일 서울 성모병원 카톨릭의과대학에서 열린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제도시행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임종규 국장 "저가구매 일방통행 없다" 임 국장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는 (공급-구매자 간)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의 원인이 된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며 "이런 모순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달 중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가구매에 따른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 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임 국장은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근절 목적과 방향 달라" 그러나 임 국장의 이런 의견수렴 의사표명에도 제약계의 우려는 씻겨지지 않았다. 의료계 역시 쌍벌죄 법안과 내부고발 포상제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에서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저가구매 유인이 있는 병원과 달리 의원은 제도 시행을 통한 '메리트'(이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 도입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존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라면 쌍벌죄 선행을 전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추진일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규황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도 "리베이트 근절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방향과 목적이 다소 틀린 것 같다"며 "약가인하가 아니라 제약산업 전체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리베이트 요인만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단체 역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에 이견을 달았다. 김철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은 "리베이트 근절미션은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지,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저가구매로 인한 이득구조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의 제도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또 "결국 리베이트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제약사만 저가신고로 인한 약가인하로 이중적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협회 "원칙적 찬성…쌍벌죄 불쾌" 의료계는 원칙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쌍벌죄를 통해 의료인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성식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는 약값마진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개개인에 음석적으로 마진(리베이트)이 돌아가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새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경쟁이 회복한다는 점에서 병협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면 약값 인하로 생긴 마진을 병원 기본 진료비, 진찰료나 입원비에 투입해야만 건보수가가 현실화되고 병원 경영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 쌍벌죄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계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게 많다"면서 "모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5년 이상 징역을, 복지부는 1년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의 살인죄에 버금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내부고발 포상금 3억 얘기도 나온다. 우리가 무슨 '간첩'이냐"며 "의사들은 돈 생각 안하고 환자 보는 게 전체적인 속성인데 현재 전방위적으로 의료계를 옥죄는 것은 흡사 병원에 전자팔찌를 채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품대금 결제 3개월이내 의무화에도 "병원들이 일부러 (공급자에) 늦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수가로는 힘들어서 못 주는 건데 90일 이내 약가결제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병원계 제약 기부금 곧 처분" 의료계의 이런 불만에도 받는 쪽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날 토론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받는 쪽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처벌이 조만간 처음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기부금 강요에 대한 부분을 조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2010-03-11 06:58:19이탁순 -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한 건에 불과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지난 5년간 41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처분은 서울경찰청 수사에 근거한 단 한건에 국한돼 있을 뿐 다른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5년 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적발현황 및 행정처분 세부현황' 보고를 요구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9일 답변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07년 초부터 2008년 초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실시, 제약사로부터 PMS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을 입건했다. 이중 41명은 기소유예됐고, 3명은 벌금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연루된 의사 41명에 대해 자격정지을 내렸다. 이는 지난 5년동안 의사에게 부과된 유일한 행정처분 사례였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 12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 등으로 금품수수를 한 광주지역 의사 10명을 기소, 현재 처벌절차가 진행중이다. 제약사의 경우 앞서 언급된 서울경찰청 사건에서 PMS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4개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 10개 제약사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9억 원을 부과했으며,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지난해에는 7개 업체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2개 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인행위, 2개 업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4억 원을 부과했다. 식약청도 리베이트 사건을 다뤘다. 지난해 하반기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2개 제약사에 대해 기소 및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도매업체도 예외는 없었다. 같은 해 4월,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현지조사를 통해 심평원과 시도 합동으로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를 실시, 6개 업소에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요양기관 2곳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2010-03-10 06:59: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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