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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여행 중복투약 급여일수 제한 사라진다

  • 최은택
  • 2010-04-09 12:06:52
  • 복지부, 6개월 동안 214일 초과해도 급여인정

해외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앞으로 중복투약 급여일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분업예외 지역 약국의 직접조제분과 병원 원내조제분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고시와 청구명세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을 214일을 초과해 중복처방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장기여행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15일 이상을 중복투약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장기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해 왔다.

불가피하게 중복처방을 받는 때도 최대 210일을 넘지 않도록 했던 것인데, 이번에 제한조치를 아예 없앤 거다.

복지부는 또 JT012 코드에서 ‘특정내역’,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사유(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조제’와 ‘약국’을 삭제했다.

동일성분 중복투약 관리는 당초 외래처방을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직접조제나 원내조제분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관리대상 건수도 두 사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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