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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선진화위원 43명중 약학계 단 1명건강보장 미래 30년의 새 판을 짜기 위해 이달 초 발족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총위원장 문창진) 위원들이 일부 교체됐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일부 위원 교체를 최종 확정지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족한 6개 분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가운데 연구위원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 변경됐다. ◇제도기획분과위원회=공형식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빠지고 추가증원 없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문창진 CHA의대 교수를 필두로 박경돈 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강숙 가대 의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해종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 최종 확정됐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새롭게 약계 전문가가 포함됐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안소영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이의경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로 교체됐다. 위원 구성은 선임된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 지영건 CHA의대 교수, 이의경 숙대약대 교수로 최종 확정됐다. ◇보장성분과위원회= 정우진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대신 박윤태 공단 비서실 부장이 투입됐으며, 새롭게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이 추가돼 총 8명으로 확정됐다. 위원들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강길원 충북대 의대 교수, 이상규 단국대 의대 교수,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분석실장, 정상혁 이대 의대 교수,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윤태 공단 비서실 부장 , 박실비아 보사연 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과위원회=재정분과위는 현재 유석현 유진투자증권 상무로 교체가 조율 중이다. 유 상무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확정됐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배종성 공단 총무상임이사가 빠져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매듭지어졌다. 위원들은 전기홍 아주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석일 가대 의대 교수와 윤석준 고대 의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 이상현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임정수 가천의과학대학 교수, 한동운 한양대 의대 교수로 구성됐다. ◇장기요양분과위원회=장기태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가 빠져 총 8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확정됐다. 위원 구성은 서영준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필두로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찬우 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환 아주대 의대 교수, 이태화 연대 간호대학 교수, 임정기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로 매듭이 지어졌다. 공단 자문기구로서 이번에 최종 확정된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사전검토를 거쳐 일부 수행과제를 교체하는 등 연구를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2010-03-23 06:25:32김정주 -
심평원, 이의신청 분석시스템 구축·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각 요양기관별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맞춤형 방문계도에 의한 소통행정을 실시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구제와 이의신청의 최소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4월부터 이의신청 처리를 팀별 요양기관 담당제로 전환하고 상반기중 30개 시범 사업 대상기관을 선정, 분석 요양기관 계도 후 하반기중 사업결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1차 심사조정 대비 이의제기율이 높은기관중 기각율이나 인정율이 매월 지속적으로 높은 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오는 4월에는 상급종합병원 3기관, 종합병원 7기관 총 10개 기관을, 5월에는 상급종합병원 6기관, 종합병원 14기관 총 20개 기관, 6월에는 상급종합병원 9기관, 종합병원 21기관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별로 입원료 등 9개 분야에 대해 이의신청제기 사유와 결과를 중점 분석한 후 맞춤형 교육 및 계도를 함으로써 이의신청 최소화를 유도, 실질적 행정업무 감소와 권리구제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기관 계도는 타 기관 비교 이의신청 경향 분석(항목 이의제기율, 인정율, 기각율 등),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따른 1차 진료비 청구시 교정 필요사항, 단순착오 청구(A,F,K 건, 장비 미신고 등)의 재심사 청구 유도, 이의신청 기각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결과 및 사례, 타기관 사례, 진료비 심사기준 등을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계도 이후의 진료비청구와 이의신청 최소화 등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이번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2010-03-22 23:09: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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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혈압·혈액투석 등 요양급여 평가올해 고혈압과 혈액투석 등 요양급여 평가에 3개 항목이 추가로 신규평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식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복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6개 항목을 공개했다. 먼저, 신규평가 항목은 2010년 승인받은 고혈압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혈액투석 평가(2009년 승인) 등 3개 항목이다. 고혈압 질환은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진료비가 2008년 2조2000억원, 외래급여비 9.3%로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만 관리가 미흡한 이유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대상기관은 2010년 외래 진료분(처방분석은 연속된 6개월 단위)을 기준으로 외래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 처방한 전산청구 요양기관이다. 평가지표는 동일 성분군 중복처방률, 투약 순응도를 포함한 치료 지속성 등으로 2010년 4월 세부계획이 공개된다. 혈액투석 평가는 혈액투석 청구 627개 기관의 2009년도 7월부터 9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 통보·공개 및 설명회는 오는 6~7월 경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진료분이며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청구 486기관이다. 평가결과 통보·공개 및 설명회는 6~7월 경 실시할 예정이다. 급성기 뇌졸중 약제급여 등 추구관리는 총 13개 항목으로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 뇌졸중 ▲관상동맥우회로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지표 ▲제왕절개분만 ▲약제급여 6가지 항목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며 올해 말 통보 및 공개된다.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차년도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지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12월에 공개하고 우수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올해 진료분부터 종병까지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질 향상(QI) 지원을 위해 관련교육 등을 오는 4월과 6월에 각 2회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2010-03-22 17:24: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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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금요세미나서 총액계약제 논의 본격최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각적으로 총액계약제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의료인과 함께 총액계약제 논의에 불을 지핀다. 공단은 오는 26일 오전 7시30분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행위별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총액계약제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강길원 충북대 의대교수, 정영진 사무처장, 김의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불제도개편의 당위성과 공단이 추진하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정책추진과 관련,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10-03-22 16:58: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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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지' 등 보험약 210개 품목 가격인하노바티스의 고혈압복합제 ‘ 엑스포지’ 등 보험약 210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보험상한가가 평균 1.59% 인하된다. 한국얀센의 에이즈약 ‘인텔렌스’ 등 신약 3개 품목은 새로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 의결키로 하고 건정심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22일 통보내용에 따르면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보험약은 신약과 제네릭 등 143개 품목이다. 또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210개 품목은 약값이 하향 조정되고, 1개 품목은 제약사 요청에 의해 자진인하 된다. 이와 함께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2개 품목도 상한금액이 향후 하향 조정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차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라 ‘엑스포지’ 등 보험약 210개 품목을 평균 1.59% 인하키로 했다.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은 3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에 의해 신약 3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한국얀센의 ‘인텔렌스정’(4750원), 한국산텐의 ‘타플로탄점안액0.0015%'(8100원), 에스케이케미칼의 ’프로맥과립‘(216원)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10mg’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10mg’은 제네릭 발매시기인 2010년 4월1일과 2014년 4월11일부터 각각 약값이 20%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세엘진의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mg’은 업체의 자진요청에 따라 캡슐당 1만714원에서 9964원으로 7% 인하된다.2010-03-22 14:5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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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건보개혁 의미 크지만 국내영향 제한적"[뉴스분석]오바마 건보개혁 의미와 국내영향 미국 하원이 21일(현지시각)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안이 국내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뭘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상방된 평가를 내놨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개혁안의 주요내용=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즉, 현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5400만명 중 약 3200만명이 향후 10년간 건강보험권에 편입돼 수혜비율이 약 95%로 확대된다. 이를 위한 재정은 같은 기간 94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보가입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연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사업장도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2000달러씩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민간보험사의 횡포도 차단된다. 보험자가 가입자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조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차단할 장치도 마련된다. 반면 정부주도의 공공보험인 ‘퍼블릭 옵션’ 도입방안은 제외됐다. ◇시사점=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가야될 길이다. 그렇게 안가면 미국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국내 제네릭사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출을 확지 않고 내수시장에만 메몰될 경우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혁안 통과의 수혜주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꼽았다고 매일경제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면서 제네릭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저가 의약품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바이오시밀러나 합성신약 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거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완제품 수출을 추진 중인 한미약품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반면 미국 제네릭 시장은 이미 테바 등 다국적 제네릭사가 점령해 국내 업체가 수혜를 입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매일경제는 소개했다.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무는 “전 국민 보험시대를 열 초석을 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퍼블릭옵션’ 등 획기적인 개선안이 빠져 맥이 빠진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대신 “이번 논란은 민간보험 체계가 굳건한 나라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공보험 시장에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으로부터 공보험 시스템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식 보험체계로 전환될 경우 ‘미국식 고통’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다시 되돌리는 것 또한 오바마의 경우처럼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2010-03-22 13:57:26최은택 -
공단 직원 23명, 개인정보 무단열람 '중징계'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사례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이슈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사에서는 정산관리상의 맹점을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건도 적발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의 ‘2009년도 연간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감사 및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한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중 직무관련 범죄혐의가 중한 4명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예산집행상의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거나 본부에서 이미 지급된 비용을 추가 지급한 사례 등으로 관련 직원에게 949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사감사에서는 정산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직권등록 방법을 이용, 허위조작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등록해 지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1억9148만6000원을 횡령하고, 1716만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특정 사업장의 보험료와 상계 충당한 직원이 적발됐다. 노인장기요양 운영실태 점검에서도 다수의 부당사례가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회에 걸쳐 기획감사를 실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특정 장기요양기관 알선, 갱신신청 인정조사 등 업무처리 부실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또 전산프로그램 결여 등 업무미비로 심사전지급금 중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요양급여비 5477건 49억9076만9000원이 환수(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10-03-22 12:2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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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개혁안 하원 통과미국내 최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40여년만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알리는 신호탄이 켜진 셈이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건강보험 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혁안은 향후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해 2014년 안에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럴 경우 현재 미국내 83% 수준이던 건강보험 수혜 범위가 95%까지 확대된다. 개혁안은 또한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 가입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2010-03-22 12:01:59최은택 -
심평원 현지조사 허점투성…행정처분 면제도허위 또는 편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심평원의 사후관리 업무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거나 부당청구 처분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9월7일부터 10월15일까지 심평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운용 부적정 등 총 9개 유형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다. ◇허위편법 급여비 청구 요양병원 현지조사 미실시=먼저 심평원은 2008년 568개 요양기관을 현지확인해 274개 기관에서 약 87억원의 부당 진료비를 환수했으나,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를 생략했다. 또 ‘진찰료 부당청구’ 혐으로 현지조사 중 ‘의료인력 부당청구’가 적발된 14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4월6일 이전까지는 3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이후부터 나머지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 의료인력 부당금액을 총 부당금액에서 제외해 부당비율이 오히려 낮게 산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요양병원 의료인력 관리 미흡=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등급산정의 적정여부를 현지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008년에 실시하지 않는 기관 등 177개 요양병원이 확지확인 대상이었으나 그 중 25개소 14.1%에 대해서만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감시기간 중 현지확인을 생략한 152개소 중 14개소를 확인한 결과 5개소에서 의료인력, 병상수 등을 허위로 신고해 총 1억7070만여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급여비 현지확인 심사결과 사후관리 미흡=심평원 지원이 최근 3년간 진료비만 조정하고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690개소를 분석한 결과, 348개소가 조정비율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률이 높은 93개소를 확인한 결과 31개소에서 부당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불구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처분 부적정=심평원 지원에서 A노인요양병원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의료인력을 허위신고하는 등 총 1억9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의뢰한 사실을 알고 심평원에서는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원 급여조사실에서도 같은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시 의료인력에 대한 부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부당청구 진료비 1억3532만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복등재 여부 미확인=요양기관과 제약사 등 요양기관이 아닌 사업장의 의료인력을 중복등재한 경우 심평원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해 건보공단에 의뢰해 확인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등급산정과 관련 현지확인 미실시 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기간 중 적발된 5개 요양기관 부당진료비 17억여원을 회수토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 및 직원채용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 문책토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관은 이와 별도로 “심평원 및 건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급여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2010-03-22 09:3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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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우수기관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94.0점을 받아 준정부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실태조사 평균 83.2점보다 10.8점이 높은 94.0점을 받았다. 한편 공단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단 대표홈페이지에 대해 연내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2010-03-22 09:2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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