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부당청구한 의사 내부고발로 들통
- 최은택
- 2010-04-20 17:2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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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신고자에 보상금 91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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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를 만들어 건보료를 부당하게 챙겨온 의료기관 원장이 내부고발로 들통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이하 권익위)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이나 정부지원금 등을 편취한 업체와 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13억1000만원이 환수조치 되고 부패행위 신고자 9명은 2억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의원 원장은 신고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 원장은 내부자 신고로 비위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고, 편취한 4586만원을 환수당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
신고자에게는 91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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