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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4500억원 돌파

  • 김정주
  • 2010-04-21 12:20:48
  • 공단 집계·분석, 전년대비 보장성 강화 추세

작년 한 해동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대상자 총 27만4190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45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만명에 2700억원을 지급했던 2008년과 비교해 대상자는 약 6만명, 액수는 1800억여원 늘어난 수치다.

21일 공단이 발표한 추계 초과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00만원 초과 대상자는 15만3688명, 금액은 총 4515억원 중 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위 30%에 해당하는 300만원 초과 대상자는 모두 합해 6만9364명에 1240억원이었다. 상위 20%인 400만원 초과자도 적지 않았다. 대상자는 총 5만1138명으로 총 983억원이 초과됐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고소득 상위 20%는 700억원대로, 저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300억원의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은 2008년과 비교할 때 소득 1~4분위(보험료기준 10분위 구분시)는 보장성이 강화되고 역차별도 상당부분 해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의 경우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 가운데 상위 20%는 692억원, 하위 20%는 486억원이었다. 공단은 이번 집계를 토대로 1009억원을 이들에게 사전지급하고 앞으로 3506억원을 사후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작년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전년대비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소요인에 대해 공단은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인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생한 정산금은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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