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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제작비만 30억…건강보험증 폐지가닥

  • 김정주
  • 2010-04-20 11:20:38
  • 법제처, 국무회의 보고…중장기 검토·추진 과제 선정

건강보험 탄생과 함께 했던 종이 건강보험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0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회의 6차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와 관련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증은 2009년 7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상망 구축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용이해져, 건강보험증의 필요성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적자가 32억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증 종이 발급으로 인해 해마다 3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돼 왔다는 것도 정부의 폐지 검토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폐지 시 예견되는 부작용을 들어 단기적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린이 등 신분증이 없는 계층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 여부 확인 수단으로 종이 보험증의 역할이 컸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신분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작업은 신분증을 통한 용모 파악으로도 충분하므로 폐지가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 등 그 밖의 여러 대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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