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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첫 약가인하 8월 시행될 듯

  • 박철민
  • 2010-04-21 12:30:04
  • 복지부, 강원·대전 수사결과 반영…고시 시행 1년만

강원과 대전에서 리베이트로 적발된 K사 등 4~5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인하 고시 시행 후 딱 1년만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K제약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K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앞서 강원도 철원경찰서는 8개 제약 리베이트 사건 발표에서 2009년 11월5일까지 리베이트가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직권인하 고시가 처음으로 적용돼 관련 의약품의 상한가 또는 해당 제약사의 전품목이 인하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대로 약가인하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약사 전체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된다 해도 약가인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서둘러 확보한다 해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제약사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고시까지는 7월 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시행일이 8월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직권인하 고시의 첫 사례가 꼭 1년만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약가인하 비율은 해당 리베이트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 금액을 처방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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