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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내년부터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최종 소비처 조제와 제약사 원료를 대상으로 명기한 만큼 한약조제 약국도 의무규제를 받게된다. 또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식용 수입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제도 도입된다.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시행 방안은 복지부 한약산업기술과에서 준비 중이며, 오는 5월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올해 3월기준 총 4만1136개로 제약사 590개, 한방병원 139개, 한의원 1만1424개, 한약방 1393개, 한약조제약국 2만7080개, 한약국 510개 등. 이들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패널티도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질이 필요한 법령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용도 불법 변경.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은 국산 우수 한약을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2010-03-26 15:3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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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과, 건보 국고지원 방안 연구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산하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연구하게 될 재정분과의 세부 연구과제가 확정됐다. 재정분과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공단 6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재정확충 방안 등 제안된 과제를 선정, 최종 결정했다. 위원 및 연구지원 총 11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재정분과가 연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연구원들의 과제 제안으로 나왔던 안건은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소비세 등 목적세 신설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사후정산, 시한만료 대안 등 ▲…급여비 사용과 연동한 적정 보험료 인상률 선정 방안 ▲진료비(행위, 약제, 치료재료) 사용량 증가요인 분석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회의결과, 제안된 과제 가운데 급여비 사용과 연동한 적정 보험료 인상률 선정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이 모두 채택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국제비교 연구를 추가키로 했다. 향후 재정분과는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그간 추계방식과 내용을 차기 회의에서 연구원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수행을 하는 지불제도분과 첫 회의는 26일 오후 3시 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10-03-26 14:07: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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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범사업에 일반약 첫 적용…5월부터일반약 일부성분이 5월부터 제주 DUR 사업에 시범 적용된다. 반면 비급여 전문약은 전국 확대시행때 고려하기로 했다. 2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제주 DUR 시업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먼저 일반약 시범사업 대상은 아스피린장용정, 아세타미노펜, 나프록센, 슈도에페드린 4개 성분으로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약국가에서는 이 때부터 해당 성분 일반약을 판매할 때 약을 복용할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 금기 및 중복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DUR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거론됐던 비급여 전문약은 일단 제주 DUR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께 DUR이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때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와 의약단체는 다음주중 제주지역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DUR 시범사업 확대 세부시행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2010-03-26 12:18: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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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도입전제, 수가인상 논의 가능"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불제도개선을 전제로 현행 요양급여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해 총액계약제 공론화와 더불어 현실적 수가인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26일 오전, 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행위별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현 제도의 맹점과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낮은 수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현 행위별수가가 갖는 치명적 문제로 재정의 악영향 가운데 수가와 급여비 증가율의 차이를 지적하며, "현 수가가 충분치 못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불제도개선, 즉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해마다 총액계약 산정 시 3자 합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수가인상 폭 또한 반영된다는 것. 총액계약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무조건 돈을 주고 쓰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역설하면서 수가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와 그에 따른 계산을 정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늘리기 때문에 총액계약제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기전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포함) 지불제도개편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논의와 연구를 거듭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공단 재정악화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의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현 공단 관리비는 국가재정과 보험료가 뒤섞인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공단 관리비는 국가지원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2010-03-26 11:51:14김정주 -
'에소메졸' 급여삭제 모면…곧 약가 재협상복지부, 비필수약제 1회 한해 재협상 기회제공 한미약품의 위식도역류염 치료제 ‘ 에소메졸캡슐’이 급여삭제를 모면했다. 하지만 재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 급여퇴출이 불가피해 일정부분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복지부가 자문의뢰한 ‘에소메졸캡슐’ 급여적정성 검토에서 25일 위원 만장일치로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경제성평가 결과와 개량신약 우대정책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만에 급여목록에서 삭제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식도역류성 질환 시장이 전체적으로 팽창하면서 다른 약제도 사용량이 증가한 데다, ‘에소메졸’이 고가약이나 저가약을 대체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분명한 점도 감안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급평위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재협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일단 급여삭제를 모면해 안도할 수 있지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재협상에서도 결렬되면 급여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1차 협상때의 요구가보다는 낮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적용돼 협상이 결렬된 비필수약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약업계에 전달했다. ‘에소메졸’ 사례를 계기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관련 새 방침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에소메졸’은 발매 후 1년만에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건강보험공단과 가격 재협상을 벌였지만 지난 1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필수약제 중 최초로 협상이 결렬된 사례로, 복지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다가 고육책으로 급평위 자문 뒤 재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이 약물의 작년도 급여 청구액은 ‘에소메졸캡슐20mg’ 46억원, ‘에소메졸캡슐’ 38억원 등 2개 품목을 합해 85억원 규모다.2010-03-26 06:47:36최은택 -
"총액계약제 패키지 개발…단계적 도입"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로 ' 총액계약제' 논란이 최근 의약계 중요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다양한 패키지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의료경영 전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6일 개최하는 금요조찬세미나 발제문 '의료비 상환체계(제도)의 방법과 효과'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발제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만, 독일 등 앞서 지불체계를 전환한 국가들 또한 가장 포괄성이 강한 '총 진료 지불방식'보다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단계적 도입(phase-in)'전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병원에 한해서만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대만은 치과·한방·의원·병원으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진료 서비스별 지불(fee- for-servic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네덜란드의 경우, 병원 전문의에 대해 DRG와 유사한 DBC 방식을 적용, 2000년 이전 해마다 5%대를 기록하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2004년 들어 평균 4%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클리닉 패키지를 위주로 의사단체와의 총액계약 후 '진료 서비스별 지불'방식을 채택, 배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신병원의 입원 서비스·퇴원 후 서비스에는 1일당(per Diem) 적용하는 방식인 '독일형 DRG'를 활용, 2004년 824개에서 이듬해인 2005년 878개로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 이와 함께 연평균 2.5%의 국민 의료비 지출 상승률을 기록하던 것이 DRG를 도입한 해인 2004년 -0.1%로 줄어드는 효과도 얻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포괄성이 강한 방식보다는 고가 서비스·입원·병원 외래방문·의원방문 등 패키지를 개발해 단계적 도입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병의원만으로 분류하는 등 구분 방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네덜란드는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편의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인센티브 등의 전략 마련과 함께 각 6개 지사를 활용한 총액계약제를 실행해 보험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정확한 가격표 산정과 대상 서비스가 구분돼 있다면 현 진료 서비스별 지불방식 체계 상에서도 총액계약제를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할당돼 있는 현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3-26 06:46:48김정주 -
강윤구 새 심평원장 "내적 완성도 높여가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새 수장이 된 강윤구(61) 원장의 취임식이 25일,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은 오후 3시50분 경 심평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발걸음을 재촉한 강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국민의료의 질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해야 하는 양날의 칼"이라면서 "합리적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주 임무로 하는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심평원 조직 확대개편 10년인 해에 취임하게 된 강 원장은 올해를 앞으로의 미래 10년을 계획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강 원장은 취임식에 이어 간단한 조직 상견례와 심평원 각 부서장들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첫 공식업무에 들어갔다.2010-03-25 15:40:11김정주 -
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심사평가원 대강당(지하 1층)에서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개선된 제품임에도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로 등재되는 등 불합리한 가격산정 체계를 개선코자 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고시, 2010년부터 모든 치료재료에 대해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관련 협회(업체) 등의 재평가 실시에 대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와 관련,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열린 행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협회 및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총 13개 대분류군 중 우선적으로 A군(동위원소군), F군(척추고정용군), K군(일반재료(Ⅰ)군)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282개 업체에 설명회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송부했다. 특히 동 3개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재평가 관련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업체 사전 열람 또는 의견제출은 오는 8월 중으로 실시하며 제출 기한은 열람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2010-03-25 13:14: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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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증거인멸 우려 허위청구 기관 긴급조사앞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 또는 폐업할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긴급조사가 실시된다. 또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가 폐지돼 해당 기관들도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기조사와 기획조사로 구성됐던 현지조사 유형에 긴급조사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분야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거다. 언론보도나 집단민원이 제기된 기관도 긴급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최근 6개월 진료분인 기획조사를 준용하지만 검경 등에서 의뢰한 기관은 수사범위 등 문제가 야기된 기간을 판단해 해당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3년 범위안에서 진행된다. 개정 지침에는 또 현지조사 이력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조사의뢰기간 중 최근 급여비 지급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부당청구 금액이 포함돼 있을 경우 3년을 초과하는 해당월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해 환수하되, 행정처분 양정에는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부당(거짓) 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도 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령내용을 지침에 반영한 것. 이와 함께 급여기준이 불명확해 현지조사에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의료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현지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의뢰를 하지 않고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부당경미사항 조사의뢰 제외기준’을 신설했다. 반면 유명무실한 ‘모범청구 요양기관 관리제도’를 폐지, 지침에서도 삭제했다. 따라서 모범청구기관으로 그동안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관들도 앞으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2010-03-25 12:23:41최은택 -
강윤구 신임 심평원장 오늘 취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수장에 강윤구(61) 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오늘(25일) 취임한다.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강 신임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사결재가 이뤄져 오늘 오전 10시30분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같은 날 오후 3시 곧바로 심평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심평원은 강 신임 원장의 인사명령 소식을 접한 뒤, 취임식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4일 "이틀 전 취임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미 취임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뒤,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성 전 심평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된 강 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다. 또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 동 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2010-03-25 06:46: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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