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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평가 의견제출 10일간 연장지난 6일 발표된 고혈압 치료제 131개 성분 1226품목의 급여삭제 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기간이 내달 6일에서 10일간 연장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60일은 여유를 줘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업계 의견 마감기한을 오는 5월 16일까지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발 공문이 도착, 업계 공지를 앞두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로부터 26일자로 공문을 받아 처리 중"이라며 "제약협회가 업계 의견수렴 연장을 요청했던 공문에 따른 답변 형식으로 업계에 회신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일정과 위원회 재평가, 복지부 보고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하반기 고시키로 했던 최종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수렴된 의견 내용이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돌발변수도 일정부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김진현 교수의 고혈압약 연구결과와 관련된 반박자료 제출기한을 짧게나마 벌게 됐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한 업계 약가담당자는 " 기등재약 목록정비 첫 본평가로 중차대한 사안이니만큼 연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10일 연장됐다고 할 지라도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2월 5일 용역발표 당시부터 의견수렴을 시작했고, 급평위 회의가 종료되면 실질적으로 30일 간의 시간이 재차 주어지기 때문에 40일 기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총 40일이지만 실질적인 의견개진 기간은 훨씬 길다"면서 "발표당시 30일로 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서 자료를 준비중이거나 업체 간 공동으로 의견을 취합,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10-04-28 06:47:16김정주 -
내부고발 포상금 병의원 집중…약국 단 1곳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요양기관 허위청구를 근절키 위해 마련된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 수령자가 등장했다. 금액은 5317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총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내부 공익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으며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액수는 10억4532만원이었다. 특히 문제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확인금액 기준, 병원이 8개소로 10억6225만6000원으로 가장 많이 부당청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요양병원이 5개소에 3억1668만3000원, 의원 12개소 1억6784만2000원, 종합병원 2개소 1억3204만5000원 순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경우 1곳에서 30만5000원을 부당청구 했다가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A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검진 다음 연도에 정상 검진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구하고 출장 암 검진이 불가한 지역에서 이를 진행, 방문 검진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써서 총 36개월 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의료기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방문횟수와 진료일수를 늘이고 사무장이 혈액을 채취, 검사하는 수법으로 총 2462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C의료기관의 경우 점이나 사마귀, 티눈제거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하고 피부질환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써 총 65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인들의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홍보와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신고포상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 분으로, 그간 공단은 2005년 7월 시행 이후 2006년 457만원, 2007년 3000만원, 2008년 1207만원, 2009년 2196만원을 최고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2010-04-27 12:03:04김정주 -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금액은 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흡연하도록 제조돼 있고, 그 사용용도가 흡연용에 해당하는 이상 권련용과 유사한 끽연용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한편 전자담배는 현재 21개 업체에서 49종이 판매되고 있다.2010-04-27 10:16: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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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제니낙스정' 등 신약 3품목 급여 판정동아제약의 획득성 폐렴, 만성기관지염의 급성 악화, 급성 세균성 부비강염 치료제 '제니낙스정' 등 3개 품목이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 수순을 밟게 됐다. 화이자의 '에락시스주' 등 3품목의 경우 조건부 급여로 판정,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주 정기회의를 갖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급평위를 온전히 통과한 신약들은 ▲동아제약 '제니낙스정' ▲중외제약 '조페닐정' ▲한국MSD '트리답티브정' 총 3개 품목이다. '조페닐정'의 경우 고혈압 신약으로 지난 2008년 4월 비급여 판정을 거쳐 같은 해 8월 15mg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선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 1월 조건부 급여로 판정났던 화이자의 '에락시스주'는 급여 첫 관문을 온전히 뚫지 못하고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비엘엔에이치의 '뮤타플로캡슐'과 현대약품의 '노벨진캡슐'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급여로 판정,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이밖에 비급여로 판정된 품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앞으로 두달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2010-04-27 06:28:51김정주 -
근거중심의료(EBH), 문헌고찰 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5월 13~14일 '2010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 심화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EBH 심화교육과정은 두 번째 단계로 임상연구문헌의 설계 및 결과 이해 등 근거중심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지식과 아울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의료인, 보건의료정책가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급여기준실 EBH부(02-705-6779, 67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 의·과학 문헌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EBH 기본과정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등 약 5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0% 이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4-26 16:5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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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조제 차등수가 하루 90건 가장 이상적"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진료.조제건수 차등수가 기준점을 하루 90건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을 포함한 14개 구간 개편안을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구간개편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각 소위의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는 야간시간대는 차등수가 적용기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바 있다. 26일 통보내용에 따르면 신 연구원은 야간진료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차등수가 기준 점을 현행 75건에서 90건으로 상향 조정하고, 91건~110건은 70%, 111건 이상은 43.8%로 지급율을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간개편안은 '80건 이하 100%, 81~100건 80%, 101~150건 60%, 151건 이상 35%'에서부터 '100건 이하 100%, 101건 이상 47.8%'까지 14개 방안(아래표 참조)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일단 이 개편안에 대해 제도개선 소위의 서면의결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은 경우 대면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다.2010-04-26 15:31:30최은택 -
심평원, 천안함 용사 합동분향소 조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임직원은 26일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장병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강윤구 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 차려진 故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며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강 원장은 “정부의 ‘국가애도기간(4월 25~29일)’ 지정방침에 따라 업무 외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소하게 진행하며, 국가애도기간에 모든 직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리본을 패용토록 하자”고 당부했다.2010-04-26 14:19: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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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헬스 시대 건강박람회…5월 4일부터유헬스 시대 건강생활을 주제로 한 박람회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건강박람회 2010(Korea Health Fair 2010)을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u-Health 시대, 내가 디자인하는 건강생활'을 주제로 진행된다.2010-04-25 20:55:2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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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8월 첫 시험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두차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하게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두 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차년도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도 기존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충족해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도 오는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부는 또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개략적인 요강도 발표했다. 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이다.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이며, 문항 당 배점은 1점(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 쉬는시간으로 30분을 배정한다.2010-04-25 12:0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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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결제할인' 약가인하 반영 안한다정부가 약품대금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인정받게 될 ‘결제할인’을 약가인하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과 업계는 합법화된 ‘결제할인’ 상한율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쌍벌죄 입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곧바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결제할인’ 보상비율 또한 예외가 아니다. 주목할 점은 ‘결제할인’을 약을 싸게 구매한, 다시 말해 저가구매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대금결제 기일 단축에 따른 이자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에 따른 상한가 차액에 ‘결제할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양기관과 제약, 도매업계는 ‘결제할인’이 합법화된 만큼 상한율이 몇 퍼센트 수준에서 정해질 지 촉각은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아 그동안 3개월 회전에 3% 수준의 ‘금융비용’ 인정을 주장해왔던 만큼 ‘3+3’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쌍벌죄 법안통과가 우선”이라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방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2010-04-24 07: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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