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제니낙스정' 등 신약 3품목 급여 판정
- 김정주
- 2010-04-27 06:2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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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화이자 '에락시스주' 등 3품목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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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에락시스주' 등 3품목의 경우 조건부 급여로 판정,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주 정기회의를 갖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급평위를 온전히 통과한 신약들은 ▲동아제약 '제니낙스정' ▲중외제약 '조페닐정' ▲한국MSD '트리답티브정' 총 3개 품목이다.
'조페닐정'의 경우 고혈압 신약으로 지난 2008년 4월 비급여 판정을 거쳐 같은 해 8월 15mg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선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 1월 조건부 급여로 판정났던 화이자의 '에락시스주'는 급여 첫 관문을 온전히 뚫지 못하고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비엘엔에이치의 '뮤타플로캡슐'과 현대약품의 '노벨진캡슐'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급여로 판정,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이밖에 비급여로 판정된 품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앞으로 두달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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