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 최은택
- 2010-04-27 10:16: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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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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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금액은 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흡연하도록 제조돼 있고, 그 사용용도가 흡연용에 해당하는 이상 권련용과 유사한 끽연용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한편 전자담배는 현재 21개 업체에서 49종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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