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결제할인' 약가인하 반영 안한다
- 최은택
- 2010-04-24 0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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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후속법령에 반영…이자비용 상한선 초미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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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과 업계는 합법화된 ‘결제할인’ 상한율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쌍벌죄 입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곧바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결제할인’ 보상비율 또한 예외가 아니다.
주목할 점은 ‘결제할인’을 약을 싸게 구매한, 다시 말해 저가구매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대금결제 기일 단축에 따른 이자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에 따른 상한가 차액에 ‘결제할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양기관과 제약, 도매업계는 ‘결제할인’이 합법화된 만큼 상한율이 몇 퍼센트 수준에서 정해질 지 촉각은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아 그동안 3개월 회전에 3% 수준의 ‘금융비용’ 인정을 주장해왔던 만큼 ‘3+3’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쌍벌죄 법안통과가 우선”이라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방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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