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도입…8월 첫 시험
- 최은택
- 2010-04-25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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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교육기관 지정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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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두차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하게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두 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차년도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도 기존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충족해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도 오는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부는 또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개략적인 요강도 발표했다.
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이다.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이며, 문항 당 배점은 1점(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 쉬는시간으로 30분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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