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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금융비용 인정"…정부, 합법화 가닥정부가 약국의 ‘ 백마진’을 ‘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쌍벌죄' 후속조치로 약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해왔다. ‘백마진’ 합법화는 사실 이번 쌍벌죄 ‘대안’을 사전조율하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떠올랐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합법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 이는 쌍벌죄 도입이후 마련해야 할 하위법령에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연관된 쟁점으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백마진’ 합법화 불가입장을 거듭 천명해왔었다. 또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약국이 의약품관리료를 통해 수가로 보전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라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복지부가 시장현실과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금융비용 부분을 감안, 합법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백마진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었다”면서 “마침 정부쪽에서 오늘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쌍벌죄 심의결과와 연동돼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힌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약사면허 취소사유에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백마진' 합법화 법안(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10-04-20 14:05:50최은택 -
건강박람회 홍보대사에 배우 지성·이윤지씨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내달 4일~9일까지 열리는 ‘건강박람회 2010(Korea Health Fair 2010)’홍보대사로 배우 지성, 이윤지 씨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배우는 앞으로 ‘건강박람회 2010’ 홍보 포스터 출연 및 개막행사 참여 등을 통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0-04-20 12:1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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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제작비만 30억…건강보험증 폐지가닥건강보험 탄생과 함께 했던 종이 건강보험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0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회의 6차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와 관련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증은 2009년 7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상망 구축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용이해져, 건강보험증의 필요성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적자가 32억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증 종이 발급으로 인해 해마다 3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돼 왔다는 것도 정부의 폐지 검토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폐지 시 예견되는 부작용을 들어 단기적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린이 등 신분증이 없는 계층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 여부 확인 수단으로 종이 보험증의 역할이 컸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신분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작업은 신분증을 통한 용모 파악으로도 충분하므로 폐지가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 등 그 밖의 여러 대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4-20 11:20:38김정주 -
진료비 가감지급, 종병포함 315곳으로 확대진료비 가감지급 본평가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대상병원에서,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했지만 본평가 사업은 종합병원까지 포함해 총 315개소로 확대된다. 또 평가항목은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두 개 상병이며,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1차년도 본평가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가산만 적용하고, 가산 및 감액은 2012년부터 개시된다. 이를 위해 올해 2012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도 발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내용의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7~28일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7일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수도권 예외지역 141기관이 대상이며 28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 지역 174기관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분까지 포함되며 기존 시범사업에서 구분했던 5개 등급을 총 9등급으로 세분화시켜 상대평가 된다. 평가대상 병원도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종전 44개에서 315개소로 늘어난다. 심평원은 우수 등급인 1~2등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2%와 1%를 가산지급 하고 감액기준선 이하의 8~9등급 요양기관은 -1%와 -2%를 각각 감액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등급 기관 및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가감지급은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진행을 살펴보면 올해는 사업 준비기간으로, 오는 2012년 적용할 감액기준선이 공표된다. 2011년에는 2013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 확정 공표되지만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만 적용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매년 가산과 감액지급이 동시에 적용되며 평가등급이 향상된 기관뿐만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적용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확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급 종합병원과 가감지급사업에 처음 진입하는 종합병원 평가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반사항 안내와 함께 의견수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질 향상 성과를 보였던 상급 종합병원의 '질 향상 활동사례'를 공유,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대상에 종합병원까지 포함돼 일단 315개소로 늘어났지만 각 상병당 진료건수가 적은 기관은 제외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평가기관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2010-04-20 10:42:21김정주 -
신약 경제성평가 세부 적용지침 손질한다의약품선별등재와 함께 도입된 경제성평가 지침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도 숨통이 일정부분 트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9일 오후 3시, 8층 회의실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선별등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심평원이 연구용역사업에 착수하는 첫 단계로서, 최근의 외국 동향과 국내 연구 등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과 ▲재정영향 분석 효율화 방안 ▲약가제형 분류 개선안에 대한 대략적 의견 개진의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영영향 분석 효율화 모색의 경우 제약사-심평원 간 협상 시 자료원과 추정방법, 평가결과 등에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 그 배경이다.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의 경우 이와 관련한 세부 안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재정영향 분석 효율화 방안과 함께 업계가 요구하는 안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차후 지침 개정 시 심평원의 업계 의견수렴 폭에 따라 지침의 완화 폭도 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자료제출의 구체화와 ▲TF 구성 등 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재정영향 분석과 관련, 현실적으로 과대추계 되는 부분의 반영 문제 ▲심평원-업계 간 비교약제 선정의 관점 차 ▲유인효과 부족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나 KRPIA는 각 회원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체들 또한 별도로 중론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 원칙과 더불어 기술적 부분의 문제점 위주로 의견이 교환됐다"면서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가제형 분류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형의 편입과 제형코드 신설 등 세분화 안이 다뤄졌으며 이 또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출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정의 취지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생각을 듣는 간담회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안이 도출되려면 시간이 족히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업계가 제시할 자료와 의견이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정도 타당하다면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4-20 09:31:41김정주 -
차등수가제 9년만에 손질…약국 경영 '숨통'[이슈분석]=차등수가제 개선에 따른 약국가의 반응과 파장 19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는 현행 75건인 차등수가 적용 기준 상향 및 야간시간대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차등수가 개선안에 합의했다. 새롭게 적용될 차등수가 기준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측이 100여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준 건수는 100건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도개선소위는 차등수가 완화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차등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4단계로 구분된 차등 지급률에 대해서도 손질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개선안에 대한 윤곽을 잡으면서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직후인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9년여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평균 조제 100여건 내외 약국들 수혜…전체 약국의 15% 수준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을 일부 상회하는 약국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선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100여건 내외로 책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근무약사 인건비 등을 감안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차등수가 적용을 받아오던 일평균 조제 100건 내외 약국들이 차등 지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등수가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제건수 76건~100건 약국이 전체의 13.9%, 101건~150건 미만이 5.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약국의 15% 정도가 차등수가 개선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의약분업 직후 책정된 차등수가 적용기준인 기존 75건을 일부 인상시켜 일선 약국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개선으로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 내외인 약국들의 경영이 다소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등 지급률 조정이 추가 논의돼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후 6시 이후 환자, 차등수가 적용 제외…"약사 근무시간 길어질 것" 더욱이 이번 개선 논의 과정에서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오후 6시부터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의견이 모아져 일선 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약사의 행위료를 가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차등수가를 적용해 차감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야간시간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약사들에게 차등수가에 따른 조제료 삭감이라는 부담을 덜어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을 높이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차등수가 기준과 삭감률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야간시간대가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약사들의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무약사 3명에서 2명으로"…근무약사 고용 '위축'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은 직접적인 조제료 삭감 대상이 완화된다는 점 외에도 약국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에 맞춰 근무약사를 고용해 왔지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그 만큼 필요한 근무약사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평균 조제가 300건인 약국의 경우 기존 차등수가제 하에서는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4명의 약사가 필요했지만 적용 기준이 100건으로 상향될 경우 필요 약사는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결국 개설약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감소이지만 근무약사들에게는 고용시장 축소라는 상반된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다. 서울의 H약사는 "차등수가 기준이 상향 조정 되면서 어느 정도 인건비 경감도 예상하고 있다"며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근무약사 3명을 고용하던 것에서 2명으로, 2명을 1명으로 줄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도 L약사는 "기존에도 차등수가제로 인해 근무약사로 면허만 걸어놓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정진료 개념 후퇴"…약사회, 현행 유지서 입장 선회 더욱이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는 이번 차등수가 개선 논의가 사실상 의료계의 민원해소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적정진료의 개념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록 현행 차등수가 10여 년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정진료의 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오히려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 사회 내에서도 지난 2005년 마련된 우수약사 실무기준(GPP, Good Pharmacy Practice)을 통해 약사 1인당 일평균 적정 조제건수를 50건으로 제시하는 등 차등수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차등수가제의 현행 유지 및 조제건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을 주장해 왔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입장을 선회해 제도 개선에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약사회 한 상임사는 "야간시간대 제외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개선안이 일선 약국 경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적정진료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개선소위 관계자는 "차등수가 기준 상향은 의협이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약사회의 경우 차등수가 기준 상향보다는 야간시간대 적용 제외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했다.2010-04-20 06:58:31박동준·이현주 -
"화산재 유입시 만성호흡기질환자 주의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성분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만성호흡기질환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만성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환자들)들은 화산재 성분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흡입기나 치료제를 상시 휴대하고, 야외활동 중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때, 또는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마른기침 등을 하게 되면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또 유럽에 거주 또는 여행 중인 경우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등 산성이 느껴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2010-04-19 17:28: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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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여 청구액 의원 4%p-약국 8%p 증가올 1/4분기 요양기관들이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총 7조7238억원의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9일 발표한 1/4분기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기준, 약국의 1/4분기 급여비 청구액은 전년대비 1511억원이 증가한 총 1조9709억원으로, 8.31% 늘었다. 요양기관 가운데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병원은 전년대비 23.78%에 해당하는 1976억원이 증가한 총 1조284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전년대비 3309억원 증가한 2조4731억원을 청구, 총 15.45%가 늘었으며 치과도 전년대비 237억원이 증가한 2383억원을 청구, 11.06%의 두자리수 증가치를 기록했다. 한방 병의원의 경우 151억원이 증가한 2877억원을 기록, 5.52%의 상승을 보였으며 의원은 655억원이 증가한 1조6926억원을 청구해 기타 요양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4.0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보건소, 조산원 등의 기타 요양기관은 4억원이 증가한 329억원으로 집계, 전년대비 1.26%가 늘었다. 한편 공단의 올 1/4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국고지원금의 연간 예산액이 조기집행 영향으로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 조기집행액은 총 3조9123억원으로, 공단은 이 가운데 1분기 25%에 해당하는 예상액보다 3460억원을 조기수납 받아 하반기 배정액 감소로 재정악화 개선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2010-04-19 16:42:38김정주 -
야간시간대 75건 진찰료 차등수가 사라진다앞으로 야간시간에는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수가를 감액하는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차등수가 구간별 감액률은 재조정된다.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19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등수가제도를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야간시간을 앞으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처방 또는 조제건수가 의약사당 75건이 넘어 감액됐던 약 440억원 상당의 행위료를 더 챙기게 됐다. 대신 그동안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이번 참에 재정비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를 지급하지만,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소위는 구간별 감액률 개선안을 일단 복지부가 마련해 다음주까지 각 단체와 소위 위원들에 통보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 구간조정은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다. 소위의 이번 결정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후부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될 전망이다.2010-04-19 16:35:20최은택 -
식약청 이상용 차장 퇴임…후임 차장 미정식약청 이상용 차장이 2년 간의 식약청 생활을 끝내고 퇴직한다. 이 차장은 오늘(19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임식을 통해 식약청 차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 차장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으로 새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개발원장 공모는 오늘 19일까지가 마감이다. 이 차장이 퇴직함에 따라 당분간 차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후임 차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 차장은 경동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원과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각각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 7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딘 이래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장, 보험정책과장, 연금보험국장 및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식약청 차장으로 활동했다.2010-04-19 16:21: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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