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약가인하 연계, '협약' 개정 유보
- 최은택
- 2010-05-27 1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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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쌍벌죄 하위법령 마련 뒤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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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새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면서 개정이 추진됐던 ‘ 자율협약’ 손질작업이 뒤로 미뤄졌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죄 항위법령상 허용범위를 먼저 마련한 이후에 일원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자율협약’을 손질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일단 유보시켰다.
핵심내용은 ‘사회적 의례행위’에서 추석 등 명절이나 생일 등에 금품류 제공을 금지한 부분.
과거 공정경쟁규약은 10만원 이내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를 반영해 ‘자율협약’도 명절선물은 약가인하 연동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이 이를 금지하면서 ‘자율협약’ 개정이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달 28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황이 달라졌다.
‘자율협약’이 약가인하 연동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쌍벌죄 후속 하위법령에 새로 마련해야 할 ‘허용범위’(쌍벌죄 처벌제외)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허용범위를 마련한 뒤 ‘자율협약’ 부분도 손질키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의 경우 먼저 자율협약을 바꿨다가 하위법령 개정이후 또다시 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 공포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하위법령 논의도 일정부분 지연됐다”면서 “대략 다음달 초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는 본법에 위임근거가 사라진 ‘기부행위’와 ‘결제기한 단축에 따린 비용보상’ 등이 핵심 이슈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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