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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5%로 경감…1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외래& 8228;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화상학회,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안면부 등)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시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5/100을 적용 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7월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이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4달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6-28 13:41:45최은택 -
"신포괄수가제만으로 진료개선·지출합리화 못해"[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신포괄수가제만으로는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합리화시키고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안과 대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정현진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통합건보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지불제도'를 주제로 이 같이 피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의 보완책인 DRG는 공급자의 거센 저항과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율이 미진함에 따라 이중지불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신포괄수가제가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키 위해서는 공급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과제를 점진적으로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과 지출합리화가 신포괄수가제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신포괄수가제가 정책의지 부족과 기존제도와의 차별성 미비, 불확실한 효과에 보험자 지출 확정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완벽치 못할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출 압력문제에 따라 일차적 의료부문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게이트 키핑 시스템 도입과 더 나아가 단골의사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지불체계 개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치의 방식 또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정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과 실행에 있어 정확한 목표 설정과 당사자에 대한 확실한 신호도 중요하다"면서 "정책 시그널은 관련자들의 행동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6-28 11:07:25김정주 -
전재희 장관 "지불제도 합리화 모색해야"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 장관은 28일 열린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키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실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접근성과 높은 의료의 질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만만찮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기대욕구가 다양화 되는 시점에서 재정소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장관은 "고령화를 대비해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없고, 결국 진료비 급증으로 인해 건방보험 또한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 장관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출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같은 현안으로 대두돼, 지불제도 개선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이 처한 건보제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6-28 10:33:09김정주 -
강원지역 약국당 조제수입 최고…월 1150만원[16개 시도별 월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올해 1분기 동안 약국당 조제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월 평균 115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권은 1000만원대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1/4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5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약국당 조제료 평균은 1065만원으로 집게됐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지역이 1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비 청구 약국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213곳에 불과한 제주도 지역 또한 월 평균 114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최고 대열에 올랐다. 청구 약국 수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대표적 약국 밀집 지역인 부산 역시 월 평균 1139만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이 365곳의 청구 약국이 월 평균 1102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청구 약국 수가 4829곳으로 전국 최고 경쟁지역인 서울도 월 평균 1096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밀집과 동시에 높은 수요가 있음을 반증했다. 대구지역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1095만원을 기록했으며 인천지역 또한 107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상위권을 유지했다. 광주지역도 1068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 수준을 견인했다. 다만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남·북도 간 조제료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의 경우 북도가 월 평균 1064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지만 남도는 이보다 평균 21만원 적은 1043만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했다. 경상도는 남도가 높았다. 남도가 월 평균 1066만원으로 평균을 약간 웃돌았지만 북도는 이보다 평균 56만원 적은 1010만원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반면 충청도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반기 조제료 수입이 월 평균 1000만원을 웃돌지 못해 지역적 편차를 드러냈다. 남도의 경우 청구 약국 798곳이 월 평군 992만원 수준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북도는 청구 약국 599곳의 월 평균 조제료가 948만원에 머물면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고 지역인 강원도와 비교해 202만원이나 차이가 벌어졌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포함됐다.2010-06-28 06:47:21김정주 -
"신상진 의원도 인의협 회원이었는데"▶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보험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와 기념식을 가졌는데... ▶보건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 그 시절...직능이 아닌 시민사회, 바로 국민의 편에 섰던 보건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그날들'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특히 의사 사회내부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의료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 기억들속에서 불러냈다. ▶"의사폐업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 중 일부는 보건의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분업을 계기로 반시민단체 기조로 바뀌었고 인의협과도 등졌다. 신상진 (국회의원)도 활동적인 인의협 회원이었다". 한 토론자는 일종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했다.2010-06-28 06:3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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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고위자과정 제7기 24일 수료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4일 오후 심평원 대강당에서 제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 행사에는 제 1기부터 6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 총동문회 회장, 심평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7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7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18일 입학식 특강부터 6월 24일까지 15주 간 매주 목요일 오후 심평원에서 최근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 및 워크숍 등으로 실시돼왔다. 내년도 8기 최고위자과정은 2011년 2월, 약 2주 간의 모집 및 선발절차를 걸쳐 개설할 예정이다.2010-06-27 19:33:35김정주 -
하지정맥류 총 진료비 5년 새 3.8배 증가하지정맥류(I83)의 총진료비 가운데 의원이 2005년 23억3084만원에서 2009년 87억4933만원으로 3.75배 가량 증가해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하지정맥류(I83) 수술 환자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종별 1인당 진료비는 2009년 기준 종합병원 94만3194원, 종합전문병원 92만1200원, 병원 67만3502원, 의원 66만1275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수술 건수는 의원이 1만870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이 5772건으로 19%, 병원이 3249건으로 11%, 종합전문병원이 2565건으로, 8% 순으로 집계됐다. 총 수술환자 수는 2005년 1만1092명에서 2009년 2만2039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005년 38억2339만1000원에서 2009년 95억4909만1000원으로 약 2.5배 증가해 남성보다 높았다. 1인당 성별 진료비는 남성이 2008년 69만1337원, 2009년 85만4486원으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별 수술 환자 수는 병원이 2005년 755명에서 2009년 2338명으로 약 3.1배 늘었으며, 의원에서는 2005년 4507명에서 2009년 1만3231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2010-06-27 19:2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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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항암제 등 4410억원 규모 급여 확대정부는 연말까지 연간 44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사업을 추가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추가된 보장성 확대 사업은 총 6510억원으로 늘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완화하고 항암제와 희귀난치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7월에는 중중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원내와 원외 동일하게 5%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약 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재원은 연간 80억원 규모다. 항암제의 경우 2군 항암제 병용시 현재 저가 항암제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10월부터는 확대 적용한다. 또 림프절 음성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허셉틴, 프로게스테론 양성 유방암에 졸라덱스의 급여를 각각 인정한다. 대상 환자수는 약 2만3000명 규모로 추가 재정은 연간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B형 간염치료제 급여기관과 제픽스 내성시 헵사라정과의 병용기간을 삭제하고, 간염수치와 무관하게 바이러스가 양성이면 급여를 인정하는 등 희귀난치 치료제 급여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TNF-알파 억제제의 급여기간을 삭제하고 중증 건선에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재정은 연간 830억원 규모다. 이밖에 MRI 급여확대에 900억원,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보험적용에 4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2010-06-27 12:47: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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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복합과립제, 전면적 급여확대" 주장비급여 한약제제의 시장 확대를 위해 복합과립제를 우선으로 전면적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은경 연구원(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오늘(25일) 오후 7시 윤석용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한약제제 가운데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56종의 단미엑스산제 뿐"이라며 "대부분 한약제제와 복합제제는 비급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대부분 복합제제는 약국에서 임의조제 되거나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투약중"이라며 "보험급여 되는 한약제제는 질낮고 사용률이 저하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제제 시장은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95%이상이 약국 복합제제이며, 한의원용 한약제제는 130억원 수준이다. 이에 이 연구원은 "비급여로 인해 한의약 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 처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일부 처방에 편중되고 있다"며 "한방복합과립제를 판매하는 경우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가격이 높으면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대부분 국민들은 현재 비급여로 복합제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질 좋은 한약제제가 보험급여로 접근성이 높아지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에서는 복합 과립제 방식은 한약처방의 기본 원칙인 맞춤 처방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약국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는 복합제제와 차별성이 없는 제제가 한방의료기관에서만 보험급여 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원은 "복합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처방료를 신설해야 한다"며 "약국에서 비급여로 복합제제를 조제받는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는 한약(복합)제제와 관련해 복합제제, 단미엑스산제 병행, 급여범위 확대, 복합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한약제제 급여 확대의 필요성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 위원 다수가 공감하나 약사회가 여러 사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현행 혼합엑스산제 복합과립제로의 전환, 사상처방과 다른 제형 급여화 우선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0-06-26 06:00: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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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약사 임의조제·슈퍼판매 놓고 '설전'[의약분업 평가 심포지엄 패널토론] 25일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두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의약사 출신 패널토론자들은 약사직능의 업무범위인 조제와 행위료, 슈퍼판매 등에 대해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박형욱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의협 법제이사)와 권경희 서울대학교 응용생명사업단 교수는 약사 임의진단·처방·조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병원-약국 경쟁구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교수는 "약사는 분업과 동시에 임의진단과 처방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51년부터 그래왔던 것"이라면서 "그간 약사들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방치됐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의 조제행위는 진찰에 조제가 포함돼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약사의 진단·처방과 의사들의 조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외래에 한해 원칙적으로 의사들의 조제가 금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화 문제도 DUR 사전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가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비용대비 적절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큰 그림에 있어서 분업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것보다 더 큰 제도라고 본다"면서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의료관행이 개선된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권 교수는 "의사들은 약사 임의조제로 명명하고 있지만 분업 전 행위는 '처방전 없는 조제'인 대증요법이었다"며, 박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이는 약사의 범주를 넘어 임의진료를 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법령상 의사들의 조제는 의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증요법에 대해 박 교수는 "약사들이 무엇인지 알고 처방을 해야 하는데 열 나는 환자에게 하는 대증요법이 더 무섭다"면서 "이는 잠재적 진단이고 소비자가 약을 지정해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박 교수는 "경쟁이 안된다고 하는데 단골약국 활성화를 만들어 병용금기를 잡아내면서 고유 서비스를 한다면 경쟁이 왜 안되겠냐"고 반문했다. 서비스 선택권과 관련해서도 박 교수와 권 교수는 이견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환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경쟁구도로 놓으면 약제비를 포함한 비용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권 교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 교수는 "구조적으로 의사들의 권리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약국이 의료기관과 경쟁해 이길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 간 또는 약국 간 공정경쟁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제료 문제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해서도 박 교수를 비롯해 의사출신 방청객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약국에 보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제료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떼고 "외국을 보면 조제료로 보상을 하기 보다 약가 마진에 대한 보상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조제료 폐지를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 같은 의견에 권 교수는 "슈퍼판매 논란은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서비스를 하지 못한 데서 이뤄진 것이지만 의료기관 처방에 종속된 약국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24시약국 등 보완책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반된 평가에 대해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문제점 보완은 필요하다면서 분업 재평가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 시각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했다. 김 과장은 "정부가 보건데 지난 10년 분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항생제 오남용과 처방률, 사용량 감소부분이 이뤄져 왔고 약사들의 임의조제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국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처방약이 이중점검 되고 복약지도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졌으며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환자들의 알권리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3분 이내이기 ??문에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이동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과장은 "전반적으로 평가 대조군이 없다는 부분은 분업 10년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 인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편익증대를 논하자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며 분업 재평가 또는 재검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또 "불법 리베이트는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의지"라면서 "(다만)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정보취득 문제에 대한 예외적 허용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0-06-25 17:30: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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