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적정반응 제각각…사례별로 반응평가
- 김정주
- 2010-07-28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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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12항목 17개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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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의 적정 반응 평가 적용시기는 각 질환·약제별 특성에 따라 적정 반응평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12항목 17사례를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 ICD generator 교환술 ▲ 그레이브스병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 ▲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ㆍ조제 예외사항 ▲ 동맥전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에 사용된 복강경하수술 치료재료비용 ▲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치료 실패 후 투여된 FOLFOX(5-에프유+류코보린+엘록사틴) ▲ 항암제의 적정 반응평가 시기 ▲ 유방암 상병에 허셉틴주+파덱솔주 병용요법 후 허셉틴주 단독 투여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A사례는 악화속도가 빠른 위암 상병에 5주 요법인 티에스원과 시스플라틴주를 투여하고 3cycle 후 CT 촬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티에스원과 시스플라틴주 투여와 관련해 2~3개월마다 약제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Tumor marker 및 임상증상 등을 참조해 암 진행 정도를 계속 평가한 점을 고려해 이를 인정키로 했다.
B사례는 신장암 상병에 6주 요법인 수텐을 투여할 한 경우로 진료내역 상 3개월 후 반응평가를 권유했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유로 그렇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불가피하게 검사가 지연됐던 부분과 환자의 주관적 증상 호전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수텐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위는 종합적으로 항암제는 각 질환 및 약제별 특성에 따른 적정 반응평가 시기가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적용기준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진료내역을 참조해 사례별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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