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 개·폐업에 75세이상 의약사 고용 부당청구비의료인이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 사무장병원’ 12곳이 적발됐다. 이 병원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대표자 명의로 수시 개·폐업이 이뤄지고 75세 이상 고령 의약사를 고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당청구 비율도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4~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시 개·폐업 및 비의료인 개설이 의심되는 기관 9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60%인 59곳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부당금액은 10억6700만원으로 기관당 1800만원 규모다. 부당유형은 물리치료사가 없거나 시간·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5억원, 48.1%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 2억5000만원, 23.5%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의사 상담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하고 재진료를 100%로 산정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2억2000만원, 20.8%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 등 대체·초과징수 1500만원 1.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된 일명 ‘사무장병원’ 12곳(12.1%)이 포함돼 있었다. 부당청구는 이중 9개 병원에서 확인됐는데 부당금액은 총 2억4000만원, 기관당 평균 2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당금액 평균대비 사무장병원의 부당비율이 1.5배 가량 높게 나타난 셈이다. 또 4개 병원은 만 75세 이상 고령 의약사를 고용했으며,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이나 됐다. 사무장병원이면서 고령 의약사를 고용한 병원일수록 부당청구가 많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의사는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월 및 환수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10-07-22 12:00:12최은택 -
알츠하미머 치매유발 독성물질 분해 효소 발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생명의과학센터 뇌질환과 안상미 박사팀(김민주, 채산숙, 고영호, 이숙경)이 GCPII라는 효소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이하 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실험생물학계 저명 국제 학술지(Science Citation Index, SCI급)인 ‘파셉저널(FASEB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신경 독성물질인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돼 발병되는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향후 치매 치료제 개발을 이끌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치매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수도 급증해 이로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로 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도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아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병리소견인 노인성 신경반(senile plaque)의 주성분이자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새로운 효소 GCPII를 발견한 것이다. GCPII가 아밀로이드를 독성이 없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함으로서 아밀로이드에 의한 신경손상으로부터 보호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GCPII가 아밀로이드 단일체(monomer)뿐만 아니라 신경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올리고머(oligomer)형태의 아밀로이드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점도 규명됐다. 실제 치매모델로 형질이 전환된 쥐를 이용하여 GCPII의 저해제를 1개월 간 지속적으로 투여 시 대뇌 피질의 아밀로이드 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미뤄 GCPII가 생체 내에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했다. GCPII는 장관에서는 엽산 흡수, 뇌에서는 글루타메이트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독성물질인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밝혀진 것이다.2010-07-22 08:48:43최은택
-
8월 '일광화상' 진료인원 연평균 10배 웃돌아최근 4년 간 '일광화상(L55)'의 진료인원이 연평균과 비교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일광화상(햇빛화상)'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8.0%, 11.7%씩 증가해 연도별로 증감의 편차가 큰 가운데 월별 추이는 이 같이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 진료인원은 2005년 1만1461명에서 2009년 1만3831명으로 4년 간 2370명이 증가했으나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뚜렷한 증가추세는 아니다. 연령별 및 성별 분석결과 일광화상의 진료인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대가 29.4%, 30대가 23.8%로, 20~30대가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성별을 세부 연령으로 볼 경우 20대 여성이 전체 여성의 33.1%를 차지했으며 남성과의 격차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연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노출이 많은 복장을 하게 되는 8월, 피부가 햇빛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특히 자외선이 강한 날의 경우 햇빛에 약 30분 정도만 노출돼도 일광화상에 걸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2010-07-21 16:57:12김정주
-
도매 제휴카드-일반카드 마일리지 분리적용 가닥카드사가 도매업체 등과 제휴해 만든 신용카드로 약품대금을 결제하고 받는 마일리지의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카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포인트를 제한 없이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 관계자들은 21일 쌍벌제 하위법령 핵심쟁점 중 하나인 ‘ 금융비용’ 인정범위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유관단체들은 일단 금융비용은 3개월 이내 결제시에만 인정하고, 월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실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모두 3개월 이내에서 차등화 된 보상범위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 0.5%, 약사회 1.5%, 도매협회 1%(마일리지 포함)로 격차가 큰 월별 가중치에 대해서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또 카드 마일리지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의를 마쳤다. 카드사가 도매업체 등과 제휴해 만든 신용카드는 상한선을 제한하지만, 일반카드 마일리지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드를 정부가 개입해서 최대 보상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그러나 도매상이 만든 카드는 사실상 할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데다가 앞으로 인정될 금융비용과 변별성이 없어 상한선을 설정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회의에서 상한선을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비용 보상률과 마일리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큰 틀에서 공감을 이루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실무협의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수치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내주 4차 회의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10-07-21 16:42:14최은택
-
수가협상 추석직후 돌입…약제비 절감 성과 관건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추석직후인 오는 9월 말부터 2010년도 수가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수가협상은 처방절감과 관련한 약제비 연동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단과 보건의료 6개 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공단 본관 15층 제2세미나실에서 2011년도 수가협상의 서막을 알리는 상견례격 간담회를 갖고 세부 일정의 윤곽을 잡았다. 예년보다 한 달여 이르게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과 단체 실무자들은 상호 탐색전을 벌이며 협상 일정을 조율했다. 한만호 수가급여기획 부장은 상견례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왜곡된 지출구조가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운을 뗐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측은 오는 8월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단체별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공단 측은 오는 8월부터 협상 돌입을 제안했지만 의료계 측에서 "약제비 절감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협상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피력,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계는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수렴기간이 걸리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의견을 공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장 회동은 9월 초로 잡힐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정도진 약정팀장은 "8월 경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면서 보험위원장급 상견례를 갖은 후 9월 초 이사장과 단체장 간담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세부 일정을 전망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약제비 절감이 연동된 만큼 절감치에 따라 협상의 향방이 크게 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7-21 12:37:42김정주 -
유영학 차관,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차 출국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4차 ASEAN+3 보건장관회의 참석차 22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 주제는 ‘건강한 시민, 건강한 지역’(Healthy People, Healthy Region)으로 회원국들의 보건의료개혁 및 신종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된다.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을 포함 13개국이다. 유 차관은 23일 오전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시스템 정착과정 및 성과를 밝히고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발전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유 차관은 회의 참석 후, 싱가포르 보건부를 방문해 싱가포르 보건재정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양국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10-07-21 09:17:02최은택
-
약가협상 결렬-건정심 의결사항 이의신청 불가정부는 필수약제가 아닌 보험의약품의 약가협상이 결렬됐거나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독립적검토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20일 복지부의 2011년 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제약사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검토절차’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의약품분야는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급여 결정, 필수의약품의 약가조정 결과, 약가재평가 등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사항이다. 또 치료재료분야는 치료재료의 가격 및 급여여부 결정 내용이 대상이다. 반면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필수약제 제외)와 건정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도 복지부는 못 박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독립적검토절차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호주식 절차를 원용키로 결정했다. 운영절차는 먼저 독립적검토절차를 담당할 사무국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검토자체는 행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 ‘풀(Pool)’에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검토자'(리뷰어)를 지정한다. 이의신청은 제약사나 치료재료 관련 업체, 건강보험공단이 원결정을 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또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접수한다. 각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서류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위원장은 검토자를 선정, 복지부와 심평원에 명단을 통보한다. 검토자가 검토를 마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장에 제출하면 위원장은 이 보고서를 다시 각 위원회에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독립적검토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 2억4600만원, 2009년 2억2100만원,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왔으나 한미 FTA 비준이 지연돼 불용처리됐다. 이로 인해 예산도 매년 10% 가량 축소편성됐다. 실제 내년 예상안에는 연구용역 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000만원이 줄어든 1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FTA협상에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급여.비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독립적 검토절차를 마련하기로 2006년 합의한 바 있다.2010-07-21 06:46:19최은택 -
"퇴장방지약 상한가 산정시 사용장려비 합산 필수"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시 퇴장방지의약품의 상한가는 사용장려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또한 CT·MRI·PET 검사 시 사용하는 조영제도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9일 소식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고시 및 청구방법을 공개했다. 약제 상한차액 산정관련 질의응답에 따르면 요양기관 원내에서 100/100 본인부담 약제를 직접조제 또는 투약한 경우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비급여 약제나 보훈환자 100/100 비급여 약제 또한 마찬가지로 청구 불가하다. 입원기간 중 약제 청구 단가는 동일하지만 상한가가 변경고시 된 경우 약제상한 차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줄 번호를 구분해 작성하고 반드시 변경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약제 줄 번호 단위별 약제상한차액의 산출은 먼저 약제상한가와 구입단가 차액을 먼저 계산한 후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 1회 투약량과 1일 투여량(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각각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원단위 미만의 경우 '4사5입'이다. 다만 약제의 줄 번호 단위별 산출 차액이 0.5 미만인 경우나 약제상한차액 총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청구하면 안된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퇴방약 사용장려 비용만 원내에서 산정할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기관에서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방문당·정액·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양급여비 총액의 경우 계산 착오 시 약제상한차액 총액과 수진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합한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달라져 심사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부담액 산정관련 질의응답에 따르면 약국 처방조제 시 65세 이상 환자의 요양급여비 총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만 수진자 총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200원 정액이 적용된다. 의원도 마찬가지로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초과하지만 수진자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정액 1500원으로 계산하면 된다.2010-07-21 06:43:24김정주 -
"시민단체 연합 기자회견이 이리 옹색하다니"지난 19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 협소한 자리. 이곳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관내 사복경찰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시민단체는 경실련, 건약, 건강시민네트워크 등 보건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사회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을 비판키 위해 모인 것. 흔히 국회나 국회 앞에서 벌이는 기자회견에 비하면 조촐한(?) 편이었음에도 이날은 유난히 관내 경찰들의 관여가 심했는데. 얘기를 들어본즉 기자회견에 앞서 경찰이 "구호를 외치지 마라" "마이크를 사용할 것이냐" "얼마나 있을 것이냐"는 등의 간섭(?)에 나섰다는 것. 결국은 참가자 중 한 인사가 참다 못해 "경찰이 뭔데 구호를 외치라 마라, 마이크를 써라 마라냐"며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여를 했냐"고 목청을 높였는데. 때마침 회견 시각에 맞춰 기자들이 하나 둘 몰려들쯤 벌어진 실랑이에 또 다른 경찰이 서둘러 중재에 나섰고 이어 곧 시작된 기자회견. 후텁지근한 날씨에 마이크도 더위를 먹었는지 상태가 좋지 않아 간혹 먹통이자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의 씁쓸한 한 마디가 마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전개를 예견이라도 한 듯했는데. "그래도 시민단체들의 연합인데…. 이렇게 옹색하게 하긴 처음이네요."2010-07-21 06:30:31김정주
-
국민의료비 연 66.7조원…의약품 비용 15.9조원[복지부,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발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2008년 기준 66.7조원으로 국민 1인당 137만2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과 의료용소모품 구입에 사용한 지출액은 15.7조원이었다. 복지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7조원으로 전년 61.8조원 대비 4.9조원, 7.9% 증가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p 늘었다. 2003년 5.4%와 비교해서는 1.1%p 증가했는데, OECD평균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9조원으로 전년 34.1조원 대비 2.8조원, 8.2% 증가했다. 또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증가했다. 2003년 50.4%에 비하면 4.9%p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OECD평균은 72.0%에서 72.5%로 0.5%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다시 말해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공공재원 지출비중의 빠른 증가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08년도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3.3조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1.3조원, 5.9%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35.0%로 전년 35.5% 보다 0.5%p 감소했다. 2003년 40.4%와 비교해서는 5.4%p 감소했다. OECD평균이 같은 기간 20.8%에서 18.5%로 2.3%p 감소하는 데 그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정책에 따라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8년도 우리나라의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는 15.9조원으로 전년 15.1조원 대비 0.8조원, 5.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국민의료비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 보다 0.6%p 감소했다. 2003년 25.8%에 비하면 1.9%p 감소했고, OECD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0-07-21 06:29:5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