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협상제도 시기상조…제약 수요도 낮다"
- 최은택
- 2010-08-30 0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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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당분간 도입 안한다"…법령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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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등재 절차와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이 보완된데다가 제약사들의 수요도 높지 않아 도입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보험당국의 설명.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재협상제도 도입 방향 및 지연사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9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협상제도는 협상이 결렬된 약제가 심평원을 다시 경유해 동일한 협상절차를 다시 거치게 될 경우 등재시기 지연과 행정비용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협상결렬시 숙려기간 60일이 경과된 후 제약사가 30일 이내에 재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재협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2008년 밝힌 바 있다.
재협상 대상은 급평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약제로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신약 보험등재 절차 개선 및 새 협상방법인 리펀드제를 시범운영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일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재협상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 셈.
건강보험공단은 “재협상제 도입여부 및 시기는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약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장은 도입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약가협상제도 시행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286건의 협상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협상이 종료된 263건 중 211건, 80.22%가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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