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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재협상제도 시기상조…제약 수요도 낮다"

  • 최은택
  • 2010-08-30 06:47:22
  • 건보공단, "당분간 도입 안한다"…법령 미비점 보완

약가재협상제 도입이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급여등재 절차와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이 보완된데다가 제약사들의 수요도 높지 않아 도입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보험당국의 설명.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재협상제도 도입 방향 및 지연사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9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협상제도는 협상이 결렬된 약제가 심평원을 다시 경유해 동일한 협상절차를 다시 거치게 될 경우 등재시기 지연과 행정비용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협상결렬시 숙려기간 60일이 경과된 후 제약사가 30일 이내에 재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재협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2008년 밝힌 바 있다.

재협상 대상은 급평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약제로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신약 보험등재 절차 개선 및 새 협상방법인 리펀드제를 시범운영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일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재협상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 셈.

건강보험공단은 “재협상제 도입여부 및 시기는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약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장은 도입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약가협상제도 시행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286건의 협상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협상이 종료된 263건 중 211건, 80.22%가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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