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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허위청구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10-08-29 18:12:33
  • 복지부, 특별 실태점검…14억원 환수키로

보건복지부는(장관 전재희)는 지난 6~7월 두 달 간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 1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 또는 지정취소(18개 기관)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키로 했다. 적발유형은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한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또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서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신고는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홈페이지(www.mw.go.kr)의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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