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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급여비 환수 이의제기 38% 급증병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허위·부정수급 환수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가 38%나 급증했다. 환자들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도 소폭 늘어났다. 공단이 3일 발표한 '2010년도 3/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병원 등 요양기관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3분기 3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5%에 달하는 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0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9%에 해당하는 6건이 늘었다. 이의신청 제기 건은 3분기에 6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1건에 비해 0.8% 수준인 5건 늘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304건을 차지해 8.7%에 해당하는 29건 줄었다. 총 이의신청 606건 가운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13.4% 수준인 19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일용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3분기에 처리가 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65건 대비 10.8% 줄어든 72건이었다. 결정한 59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7.4%에 해당하는 44건, 기각은 60%인 356건, 각하는 14.2%인 84건, 취하는 18.4%인 109건으로집계됐다. 인용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7.4% 수준인 49건와 동일했지만 취하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13.2%인 88건 보다 5.2%p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에 해당하는 153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실질 인용률 20.6%보다 5.2%p 늘었다.2010-11-03 06:27:19김정주 -
시민단체 "의원 수가 부대결의대로 결정" 촉구의사협회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부대합의에 따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오는 3일 오후 건정심이 열리기 30분 전인 1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의원의 수가협상은 협상이 결렬돼 패널티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오히려 수가를 인상해 줬다"면서 "올해 약제비 절감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 대로 의원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수가협상과정에서 평균 1.5%의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을 위협하는 진료비 지출구조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아무런 수단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행 낭비적인 지불체계를 바꿔야만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2010-11-02 16:41: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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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외국 석학 초청 '공정한 보건의료' 특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공단 강당에서 하버드 보건대학원 노먼 대니얼스 교수를 초청해 '우선순위 설정과 한국 건강보험'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날 강연에서 노먼 대니얼스 교수는 "한국보건의료가 보편적 의료보장에 있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정한 절차(Fair process)'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네가지인 공지성 조건, 관련성 조건, 수정과 이의제기의 조건, 규제적 조건은 자원 배분에 관한 공적 결정을 하는 각국의 많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 끝으로 그는 한국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급여 확대군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뿐 아니라 의학적& 8729;경제적 요인을 활용한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2010-11-02 16:36: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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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차관 "건강관리서비스 신속히 도입돼야"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최 차관은 오늘(2일) 복지부 주최로 함춘회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가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사전 예방과 건강증진 영역으로 전환시키자는 취지하에 3년이라는 시간동안 착실하게 준비한 제도"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 보건의료분야의 획기적인 선을 긋게 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31조를 넘어선 부분과 관련해 최 차관은 "만성 생활병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세를 고려할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는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건강관리 사업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라며 "지금 준비해서 작업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2010-11-02 14:2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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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일자로 독세덤크림 급여중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5일자로 한국바이오메딕스(주)의 ‘독세덤크림’(염산독세핀)의 급여가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심평원은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독세덤크림에 대해 5일자로 급여중지 조치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대한약사회 등에 통지했다. 이번에 급여가 중지되는 독세덤크림의 제품코드는 '699903710'이다.2010-11-02 11:17: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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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다국어 서비스 개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다문화 가정을 위해 홈페이지에 다국어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현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 여행 중인 외국인과 한글이 서툰 귀화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다국어 홈페이지를 확장 개편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다국어 서비스는 ‘일본어’, ‘중국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어가 제공되며 공공기관 최초로 ‘베트남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언어별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외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함을 갖도록 구성했다. 다국어 홈페이지는 ‘공단 소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건강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건강보험 이용 안내’, ‘FAQ’ 등 크게 6개 섹션으로 구성, 각 섹션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측은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 사항 해결은 물론 다양한 건강정보 등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0-11-02 11:15: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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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거래도매, 다국적사와 직거래 가능해진다규개위, 18일 쌍벌제 규정 등 규제심사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쥴릭 거래도매업체들도 쥴릭에 의약품 물류를 위탁한 다국적 제약사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해 진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규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규재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의 개설자는 거래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 이른바 쥴릭 거래약관의 ‘독소조항’을 염두한 개정입법인 셈. 실제 쥴릭은 거래 약정서(10조)에서 거래하는 도매업체가 쥴릭에 물류를 위탁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불만을 사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쥴릭약관의 불공정성 등을 실태조사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거래를 제한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처분도 부과된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쥴릭약관은 앞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쥴릭거래 도매업체는 앞으로 화이자, 릴리, 사노피, 비엠에스, 노바티스, 엠에스디, 한독, 바이엘, GSK,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17개 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공급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꾸로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물론 일부에서 나타난 동네약국에 대한 공급제한은 처벌대상이다. 복지부는 자체 규제심사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거절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유사규제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다”고 결론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오는 18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2010-11-01 12:13:09최은택 -
심평원 '2010년 소방안전 종합훈련'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오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서초소방서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소방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근무 밀집도가 높은 심평원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사진 전시전, 불조심 가두 캠페인, 전 직원 대피 훈련, 가상재난체험, 실제 소화훈련, 심폐소생술 등 화재 및 재난상황 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소방훈련이었다. 심평원은 이번 종합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비, 가상재난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한 가상 재난상황을 체험하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모든 심평원 직원이 참여하는 등 적극적 소방안전을 실천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11-01 11:05: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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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75% 이상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환자들이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의사들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자동수납기계를 통해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대부분 처방전 두 장이 동시에 나오도록 시스템화 돼 있지만 동네의원의 75% 이상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행해 준다”면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인 질병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복사용지 비용만 낭비된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고유비법 처방을 다른 의사에게 공개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단체는 “환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행태를 알게 되면 의사에 의한 과도한 약물 오남용이 방지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데다가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모아둔 처방전을 제시하면 원인을 쉽게 파악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네의원들도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 줘야 하고 백번 양보해도 먼저 환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 처방전 발급을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동네의원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7일 출범한 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총 5개 환자단체 회원 8만2542명이 참여하고 있다.2010-11-01 09:20:56최은택 -
심평원, 치과·한방 분야 급여기준·사례집 배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를 제공키 위해 '치과·한방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6월 7일 '척추·관절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9월 10일 '소화기·순환기 내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 이어 세 번째 제작이다. 심평원은 치과·한방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명세서작성요령 등을 모아 정리한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조사해 결과를 반영키 위해 올해 말경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기준 정보제공 수요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2010-11-01 09:09:4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