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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내년 상반기 적용…수가보상 일단 유보

  • 최은택
  • 2010-11-29 12:00:33
  • 1일부터 처방전간 점검 실시…2만9천곳 프로그램 보급예상

다음달 1일부터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처방의약품(급여대상 일반의약품-비급여 전문약 포함)에 대한 처방전간 '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가 전국 확대 실시된다.

약국판매용 일반약은 내년 상반기 중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개요=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DUR은 2단계 서비스다. 종전에는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사전점검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일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다른 의료기관간 사전점검이 이뤄진다.

대상기관은 한방 진료분야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약국으로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보훈환자를 포괄한다.

또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은 외래원외처방과 원내 처방조제(퇴원약 포함), 약국은 처방 및 직접조제가 점검범위다.

대상의약품은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지 않은 급여와 비급여를 망라한 모든 처방의약품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내년 상반기 확대목표로 협의키로 했다.

◆점검내용=처방전내에는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 중지 의약품이, 처방전간에는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이 사전 점검된다.

치료중복주의 의약품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로 이번 점검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보급=2단계 DUR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장착된 소프트웨어 보급이 선행돼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의원과 약국 등은 내년 3월31일까지 DUR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또 자체개발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유예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100여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중 23곳이 테스트를 완료해 다음달 중 2만9천여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첫달 절반가량의 요양기관이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수가보상=복지부는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DUR 전국확대 추진 협약서(MOU)를 30일 체결할 예정이다.

의약단체에는 이 협약서에 복지부는 DUR 점검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고 싶어한다.

김 과장은 그러나 “수가보상은 전국 확대 실시 이후 의료비나 약품비 절감추이 등 운영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약서에도 수가관련 부분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프로그램 구축비용 지원도 마찬가지다.

병원협회 등은 자체개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의 경우 DUR 프로그램 개발비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병원급 전체 약 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김 과장은 그러나 “DUR 제도의 취지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만큼 수가보상 논의와 마찬가지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고려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김 과장은 "DUR 시범평가 결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약 3% 가량의 중복 또는 병용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일반판매 또는 처방되는 의약품 사용량의 약 3% 수준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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