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시 에이즈 음성확인 의무 폐지추진
- 최은택
- 2010-11-30 12:0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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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 서울서 '세계에이즈의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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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외국인 출입시 HIV음성확인증 제출의무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차별요소로 비판을 받아온 규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음성확인증 제출의무 대상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장기체류자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제23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굿모닝시티 앞에서 갖는다.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보건사업부가 주관하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CEO Richard Hill)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 주제는 ‘에이즈 감염인의 편견.차별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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