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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보건복지 정책"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가족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국민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분야 정책’ 정보를 16일 안내했다. 상반기에 변경되는 주요제도들이 그 것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접종비용 1만 5천원→5천원(1월 시행) ▲임신.출산 지원비 지원 확대 40만원→50만원(4월 시행) ▲동네의원 이용 고혈압.당뇨환자 본인부담 경감(4월 시행)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비용 본인부담 50% 지원(7월 시행) 등이 소개됐다. 또 복지분야는 ▲만0~2세 보육료 및 5세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3월 시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월 10만원→15만원(1월 시행)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1월 시행)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알아도면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전문병원’ 명칭은 복지부 지정기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소외 이웃은 이곳으로 신고해 주세요 등이 소개됐다.2012-01-16 16:4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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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각종 건강상식 미리미리 챙겨두세요"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설 연휴기간 주부들이 겪게 되는 명절 스트레스를 푸는 법 등 국민들이 미리 알아두면 편리한 각종 건강상식을 16일 안내했다. 이번에 소개되는 건강상식은 ▲국가건강정보포털 ‘설 명절에 검증된 건강정보를 만나보세요’ ▲명절 건전음주수칙 ▲설날 연휴 비만예방법 ▲명절 스트레스 해소 ▲감염병 발생 예방 등 설연휴 각종 질병 관리법 ▲설연휴 발생할 수 있는 명절증후군 예방운동 ▲명절기간 중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운동 ▲귀성길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스트레칭 등 8가지다.2012-01-16 16:42: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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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가 아니라 의료공백 해소가 중요한 까닭[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결과발표] 추미애 의원, '시간외 진료센터' 입법 추진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최근 4년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부족'으로 인한 연간미치료율은 19~64세 경제활동 인구에서 두드러졌다. 이 조사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보다 직장인을 위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원인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시간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나타내는 '연간미치료율'은 2010년 20.3%로 전년대비 18.71%p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6.4%에서 2006년 22.4%, 2008년 22.8%, 2009년 24.1%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또한 2007년 22.4%에서 2008년 22.3%, 2009년 23.9%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15.7%로 4년전보다도 29.91%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간부족으로 인한 미치료율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년에는 15.7%였던 미치료율은 2008년 28.9%, 2009년 33.25%, 2010년 39.1%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무려 149%p나 늘어난 것이다. 미치료율은 특히 경제활동 인구인 만 19~64세 연령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 이 연령층의 미치료율은 2007년 17.9%에서 2008년 32.1%, 2009년 36.3%, 2010년 42.2%로 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의료기관 방문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미치료자는 감소추세이며,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미치료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미치료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실이 '시간외 진료센터' 도입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야간.심야시간대와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간외 진료센터' 설립 입법 초안은 이미 마련했다"면서 "제정입법과 개정입법을 놓고 세부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여건상 공공의료법을 개정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간외 진료센터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수단은 아니다"며, 슈퍼판매 논란의 대척점으로 이슈화되는 데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2012-01-16 12:18:26최은택 -
기등재 7천품목 약가재평가…내달 5일까지 이의신청기등재약 7000여개 품목이 약가 일괄인하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제약사에 약제별 심의결과가 통보됐다.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정부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1만4000여개 등재약 가운데 절반 가량인 7000여개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정에 맞춰 급평위 회의를 월초에 열었다"면서 "대상 품목은 당초 공고된 7000여개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6일 재평가 대상 업체에 공문을 보내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 절차를 알렸다. 이의신청은 설 연휴와 무관하게 1개월 일정인 내달 5일까지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재평가 품목 수가 변경될 수 있다"며 "설 연휴를 감안해 이의신청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12-01-16 06:44:53김정주 -
의료장비 바코드 미신고 기관 현지확인조사 예고의료장비에 바코드 부착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병의원 1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지확인 조사가 실시된다. 3만4000여개 의료기관 중 식별 바코드 부착을 마친 곳이 절반 수준에 머무른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달 말까지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 완료 사실을 회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 7개 지원의 협조를 얻어 현지확인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초, CT와 MRI 등 15종의 의료장비 9만2000여대의 식별을 위해 각각의 바코드 라벨 부착 작업을 진행했으며, 실제 부착 확인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게 회신토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노후장비 사용 및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미루는 기관이 절반에 이름에 따라 이 같은 현지확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한 달 간 의료기관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몰려 통화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 이달 말까지 회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에 여유를 줄 계획이다. 심평원 자원평가부 관계자는 "회신 시 팩스를 이용하고 반드시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 대수를 기재해 송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미회신 기관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2012-01-16 06:44:45김정주 -
"대학병원 등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 부실"대학병원 등 대형기관의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 관리실태가 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 약 30%와 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전자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50%(16개소), 유전자은행은 약 45%(5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9%(3개소), 유전자은행은 36%(4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었다. 5개 대형병원 또한 대부분 동의서 관리실태가 부실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시속적인 교육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반면, 대형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결과다. 복지부는 적발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대형기관 중심으로 현지조사(올해 25개 대형병원 예정)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현재 법정양식에서 유전자검사와 연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전자검사는 환자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구목적은 검사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내 양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12-01-15 17:26: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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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전 지역 '건강보험 Zone' 7호점 오픈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4일 대전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Zone' 7호점을 열었다. 김종대 이사장을 비롯해 김창수 국회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등이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고를 바탕으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개소하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7호점에는 다문화 가족 자녀는 물론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유익한 도서 3000여권이 비치돼 있다. 공단은 이번 7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에 7개소를 추가 개소하기로 했다.2012-01-15 12:1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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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광염 진료비 869억원…연평균 9.5% 증가방광염(N30) 질환으로 지난해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869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방광염 질환에 소요된 진료비는 2006년 605억원에서 2010년 869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했다.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6년 424억원에서 2010년 597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입원 진료비는 26억원에서 5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외래 진료비는 397억원에서 461억원으로 증가했다. 방광염의 진료 환자가 2006년 120만명에서 2010년 143만명으로 연평균 4.5% 증가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93.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의 경우 2006년 9만4000명에서 2010년 9만2000명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여성은 2006년 110만2000명에서 2010년 133만6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여성 진료환자의 연령대별 추이를 보면 여성 인구 10만명당 환자는 2006년 4693명에서 2010년 5509명으로 연평균 4.1% 늘었다. 특히 80대 이상 여성은 2006년 3618명에서 2010년 5342명으로 연평균 10.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 기준 연령대별 여성 인구 10만명당 환자는 50대가 77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7638명으로 뒤를 이었다. 70대는 7376명, 40대 72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성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울산이 6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5109명으로 가장 적었다.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경기도가 5.8%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제주도가 0.7%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2010년 집계의 경우 2011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진료실인원과 의료급여, 비급여는 제외됐다.2012-01-15 12:00: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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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여망"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3일 SBS CNBC '경제수장에 듣는다'에 출연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가인하, 리베이트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 여망을 반영해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대한약사회와 작년말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약사회는)우리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약국 외에서 일부 상비약을 판매하는 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줬다"며 "연초부터 국회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내 희망으로는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장관은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 제약사의 반발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한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약에 지출되는 의료비 비중이 22.5% 된다. 선진국 1.7배"라며 "약 가격이 높은 이유도 있고 특히 사용량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량도 적정하게 조정을 하면서 약의 가격도 투명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 장관은 "복제약 위주, 높은 판관비로는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창조적인 신약개발, 즉 신약이 개발이 되면 창조적 가치가 반영되면 좋아질 것 제약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리베이트 등이 보건의료계 전반의 관행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관행이라면 반드시 철폐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임 장관은 "최근 의약업계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다"면서 "아마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 의미있는 일이다. 자발적인 노력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장관은 특구가 아닌 지역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기관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병원을 하자 하는 것은 지난 2003년도에 확정이 된 정부 방침"이라며 "전국에 투자형 병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정부도 결정한 것이 없다. 국민 의견수렴 뒤따라야 할 문제로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2012-01-14 11:23:31강신국 -
"신포괄수가 적용해도 산재·자보 환자는 적용 안해"산업재해나 자동차보험 적용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에 입원한 경우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한의원 등과 양한방 협진 때는 협의진찰료로 산정하고 청구는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 올 하반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구방법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돼 온 신포괄수가제는 내달 '지역거점 공공병원 적용에 관한 연구'가 마무리 되면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전국 40개 공공병원에 확대 적용된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지불에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고, 건당 포괄방식에 일당수가 개념을 접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산재·자보·의료급여 환자는 행위별수가제로 = 산재와 자보, 의료급여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시행 기관에 입원할 경우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비용, 즉 입원료와 약제료, 주사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산재와 자보 환자가 신포괄수가제 시행 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중복비용이 산출된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 지불에서 이 중복비용을 제외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해당 환자가 입원 기간 중 자격이 변동될 경우 변동일 전후를 분리해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면 된다. ◆개방병원이 시범기관일 경우 청구 방법은? = 하반기부터 일부 개방병원이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대상기관에 합류한다. 개방병원이란 1차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병원으로, 포괄수가 질병군 환자의 입퇴원 외래비용은 개방병원이 모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1차 의료기관인 A의원 의사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받는 B개방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 이 환자를 A의원으로 데려가 진료한 뒤 급여 청구할 수 없다.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전 과정을 B개방병원에서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개방병원의 경우 입원의 전 과정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입퇴원 당일에 환자를 데려가 A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행위별로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양한방 협진 시 한방은 외래 별도 청구 =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에서 양방으로 진료한 뒤, 동일 건물 내 한방 기관에서 외래 협진을 할 경우 한방 기관은 협의진찰료로 산정하되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해 별도 청구하면 된다. 이는 한의사가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료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12-01-14 06:4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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