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반·아마릴M, 2분기 처방자제 고가약 지정
- 김정주
- 2012-02-22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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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총 1만618개 품목 확정…뮤코펙트·알마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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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약값이 비싸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 목록에 한국노바티스 혈압강하제 디오반필름코팅정, 한독약품 당뇨약 아마릴엠정 일부 함량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과 유한양행 위염 치료제 알마겔정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2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21일 공개했다.

고가약의 경우 총 572개 성분군 6917개 품목으로 1분기 대상과 비교해 43개 성분 579개 품목이 줄었다.
1분기와 비교해 개수 편차가 큰 이유는 내복제와 외용제 저가약 상한금액이 50원에서 70원으로 개정, 50원 이상 70원 이하 303품목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성분별 최고가약의 품목 수는 총 682개로, 1분기 대상과 비교해 0.2% 증가했다.
목록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혈압강하제 디오반필름코팅정40mg과 160mg, 코디오반정160/12.5mg이 2분기 처방 자제 고가약 대상에 추가됐다.
한독약품의 당뇨 치료제 아마릴엠정1/250mg과 2/500mg,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캅셀75mg, 한국MSD 우울증 치료제 레메론정15mg과 레메론솔탭정15mg·30mg도 각각 목록에 올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칸디다증 치료제 디푸루칸캡슐50mg, 한미약품 염증 치료제 클래리건조시럽125mg/5ml, 유한양행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정과 혈압강하제 암로핀캡슐5mg, 대웅제약 소화성궤양용제 액시드캡슐150mg도 각각 고가약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다케다의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정60mg, CJ제일제당 염증 치료제 바난건조시럽50mg도 각각 대상에 들었다.
반면 한국얀센의 감기약 타이레놀서방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 유한양행 위염제 알마겔정은 2분기 고가약 평가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한국MSD의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시럽과 한미약품 진통소염제 루마겔, 대웅제약 항염제 곰실린캡슐250mg과 당뇨약 다이아벡스정250mg, 한독약품 당뇨 치료제 다오닐정,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프로스판시럽도 각각 제외됐다.
SK케미칼 갑상선염 치료제 레더코트정과 한국애보트의 전신마취제 세보레인흡입액, 한독약품 혈관질환 치료제 티클로돈정100mg도 2분기 고가약 목록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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