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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격 높게 써보자"…신약 급여평가 '간보기'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 강화 방침이 신약 급여등재 신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문턱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업체들이 희망가격을 의욕적으로 높여 등재신청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약제 평가 탄력적용 직전의 과도기적 현상인 셈이다. 24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최근 급여평가를 받은 신약들은 대체적으로 ICER값(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높게 책정하거나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 최고가 수준까지 높여 희망가격을 제시했다. 특히 고가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약가협상 기법 중 하나인 ' 리스크쉐어링( 위험분담계약제)'을 의식해 약제 심의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늘(26일) 오후 보도되는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세부 계획과 맞물려 진행될 약제·성분별 평가기준 탄력적용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중증질환인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강화에 발맞춰 항암제 등 약제 급여화 문턱을 낮추는 한편, 약제 급여등재 심의를 위한 평가에서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평가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맞춰 최근 급평위에 상정된 신약 4개 품목 모두 업체들이 ICER값이나 희망가격을 높게 제시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리스크쉐어링 대상약제로 주목받고 있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J약제와 P약제도 ICER값이 높거나 대체약제 최고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급평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급여 첫 단계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3-06-26 06:3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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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별 DUR, 혈압약으로 확대…1일부터 교차점검내달부터 효능군별 DUR 점검대상에 혈압강하제 등 174개 성분 약제가 대거 추가된다. 성분은 달라도 같은 효능을 가진 단일제제들이다. 지난 1월 처음 개시된 해열진통소염 효능군에서 빠진 일부 계열 약제들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능군별 DUR 점검대상 확대 계획에 따라 4개 효능군 19개 계열 174개 성분을 하반기부터 추가하기로 하고, 최근 요양기관에 이를 공지했다. 25일 추가약제를 보면, 먼저 해열진통소염제는 5개 계열 약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48개 성분, 아닐리드계 진통제 2개 성분, 아편계 진통제 5개 성분,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 치료제 2개 성분,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제 5개 성분 등 총 62개 성분이 포함됐다. 혈압강하제의 경우 대부분의 성분이 점검대상에 올랐다. 총 10개 계열로 치아지드(Thiazide)계 및 유사 이뇨제 계열 8개 성분을 비롯해 K+ 스페어링 이뇨제 3개 성분,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2개 성분이 대상이다. 또 알파차단제(Alpha Blockers) 5개 성분, 베타차단제(Beta Blockers) 20개 성분, 혈관확장제(Vasodilators) 3개 성분, 칼슘채널차단제 디하이드로피리딘(Calcium Channel Blockers(CCB): ihydropyridines) 17개 성분, CCB 비디하이드로피리딘 2개 성분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inhibitors)는 17개 성분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는 8개 성분이 교차점검 대상이다.2013-06-26 06:34:51김정주 -
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률 기준에 평가점수도 포함앞으로는 요양급여 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률 산정기준에 평가등급 뿐 아니라 평가점수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등급내에서도 평가결과를 점수화 해 가감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 다른 공공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을 25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이 추가됐다. 중앙평가위원회가 평가등급 뿐 아니라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가감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급여 적정성 평가 때 의료기관인증원 등 다른 공공기관 평가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정할 수 있는 가감지급 세부사항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다른 법령에서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013-06-25 14:12:38최은택 -
복지부 "긴급피임약 응급실 원내조제 의무화 곤란"병원 응급실에 사후피임약 조제를 강제시키는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사용량을 점검하고, 약사가운을 입지 않는 약사는 계도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의 응급실 원내조제 의무화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응급실 원내조제 상황이 달라 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업예외지역에 스테로이드 약 판매가 급증해 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처방분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별 환자들의 증상 등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대신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예외지역 스테로이드제제 유통 사용 점검은 관련 단체와 자율감시, 자발적 정화작업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자율성를 바탕으로 제대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병원 내 비약사 조제 행위를 막기 위해 심평원과 보건소 등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문가들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견지했다. 보건소 약사 업무가 행정에 치중돼 있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2013-06-25 14:00:00김정주 -
7월부터 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품 건보지원정부는 다음달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요양비로 지원해왔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26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내용을 보면, 대상은 이분척추 등 10개 상병코드에 해당하면서 무반사 방관 등 요류역학검사 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또 의사진단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비뇨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 가능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월 실지원액 최대 24만3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대상은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로 본인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5%에서 0%로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비는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예외적 지원방법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5 13:28:14최은택 -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시 3년간 재신청 제한 추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업체의 인증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25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인 데 취소기준상 감경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인증 취소된 경우 제약사 명단을 공개하고 3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신청 제한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개정사항"이라면서 "취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 한해 3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특별법에 마련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연구개발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나눠주기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60억원 R&D 지원은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R&D 공공기획, 기술교류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라며 "신약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다른 R&D 지원사업과는 지원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별법상의 지원 외에도 정부 지원정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약가우대, R&D 참여시 가점부여 등으로 연간 총 354억원 규모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2013-06-25 12:24:54최은택 -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후퇴와 연계 부적절"정부는 경상남도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공의료정책 후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된 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복지부는 25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정부가 여러차례 정상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법인이 해산에 이르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강화방향과 역행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업이 아닌 업무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남도가 강행한 폐업을 정부 공공의료정책 후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지사에 재의 요구하도록 통보했다"면서 "경남도의 조치내용을 확인해 후속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개별기관 사안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내달 3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에 기관업무 보고한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2013-06-25 12:24:50최은택 -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25개국 57명 참가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5개국 공무원, 교수,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7명이 참가하는 '제10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he 10th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운영한다. 지난해 건강보장 선진국인 벨기에 참가에 이어 올해는 네덜란드에서 보건부 고위정책자문관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연수에 나섰다. 아프리카 국가인 베닌, 가나, 나이지리아, 튀니지도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번 과정은 ▲한국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국제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강의 ▲공단 본부 및 지사·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연수생 자국제도 소개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교수진 외에도 WHO, UNESCAP, ISSA 등 국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초빙해 연수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 김종대 이사장은 "국제연수과정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대표 연수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고 말했다.2013-06-25 09:57: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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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쌍벌제 허용범위 유리그릇처럼…""애매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바로잡자." 정부와 의약,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다. 의사협회가 제안해 구성된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협의체)가 그것이다. 정부와 의약산업계 관계자들은 24일 첫 실무회의를 갖고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사전 논의했다. 협의체 출범은 오는 27일이다. 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에는 의약산업계와 정부 등 총 1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먼저 정부 측 위원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로 구성된다. 또 ▲의약계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산업계에서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조합 등 5개 협회가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시행규칙 상의 허용된 경제적 이익범위 등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일차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논의범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27일 첫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6-25 06:01:58최은택 -
"약품대금 결제지연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행위"정부가 의료기관의 약품대금 결제지연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 규정을 담은 이른바 ' 오제세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간 의무화'에 대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24일 답변자료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6곳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2012년 3월과 올해 6월 합동조사한 결과 평균 약품 결제기간은 128.8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192.7일, 의원 68.1일로 대형병원이 2.8배 가량 더 늦게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결제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저조했지만 의료기관은 주로 경영상태와 자금회전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대금결제 지연 원인파악을 위해 더 많은 병원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소요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조사방법, 규모 등을 검토한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금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경영상 문제로 지속적·관행적으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그 부담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 거래당사자간 우월적 지위 존재여부, 거래대상품목의 특성, 자율적 문제해결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등에서 대금지급 기간을 의무화해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례가 있지만 약품대금기간 의무화에 관련한 해외사례는 확인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오제세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기한을 초과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한 기간을 대금지급기한 산정에서 제외 ▲대금지급 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 상황개선 유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3-06-25 06:0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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