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품 건보지원
- 최은택
- 2013-06-25 13:2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준금액 1일 9천원...제1형당뇨 등 부담률도 축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다음달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요양비로 지원해왔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절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26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진단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비뇨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 가능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월 실지원액 최대 24만3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대상은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로 본인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5%에서 0%로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비는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예외적 지원방법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