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시 3년간 재신청 제한 추진
- 최은택
- 2013-06-25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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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거짓·부정한 방법' 인증신청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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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5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인 데 취소기준상 감경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인증 취소된 경우 제약사 명단을 공개하고 3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신청 제한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개정사항"이라면서 "취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 한해 3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특별법에 마련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연구개발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나눠주기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60억원 R&D 지원은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R&D 공공기획, 기술교류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라며 "신약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다른 R&D 지원사업과는 지원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별법상의 지원 외에도 정부 지원정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약가우대, R&D 참여시 가점부여 등으로 연간 총 354억원 규모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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