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후퇴와 연계 부적절"
- 최은택
- 2013-06-25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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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사사례 없도록 공공의료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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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된 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복지부는 25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정부가 여러차례 정상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법인이 해산에 이르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강화방향과 역행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업이 아닌 업무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남도가 강행한 폐업을 정부 공공의료정책 후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지사에 재의 요구하도록 통보했다"면서 "경남도의 조치내용을 확인해 후속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개별기관 사안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내달 3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에 기관업무 보고한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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